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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저축은행 비리 제보에도 더 준다②

  • 2013.09.26(목) 08:47

[진격의 정부 포상금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 1억 → 20억

탈세 제보 포상금을 10배 올리니 영향 만점 제보가 60% 늘었다. 포상금 21억 원을 써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많은 3317억 원을 거둬들였다. 3300만 원을 쓴 차명계좌 포상금도 무려 335억 원(추징액)으로 불었다. 보험사기 포상금 14억 4409만 원으로 280억 원(보험사기 적발금액)을 아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장사가 어디 있을까?

이처럼 포상금 인상에 따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자 너도나도 포상금제와 포상금 증액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경제 지능범죄를 당국이 스스로 찾아내기가 만만치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당근의 크기에 따라 더 많은 내부 조력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을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올린다. 무려 20배다. 국세청의 탈세 포상금 10배 인상에 자극을 받은 것인지는 모르나, 주가조작 등 대표적인 금융범죄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척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주가조작엔 대체로 적지 않은 사람이 관여하는 데다, 이익금 배분 문제로 가담자들 사이에 다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여기에 포상금을 극단적으로 올려놓으면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가담자들의 신고를 기대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금감원은 나아가 금융당국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인 저축은행 위법 행위와 관련해서도 포상금제를 활용해 메스를 들이대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들이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는 대부분 저축은행과 관련됐다. 저축은행의 사주들이 이를 사금고로 여기면서 각종 불법을 저질러 왔다.

지금도 금융감독당국에 대주주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등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겐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 그러나 상당히 큰 금액의 불법이고 대부분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구조조정에 이르는 행위를 제보하는 데 따른 당근(포상금)치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6배 올려 3억 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이것도 이달 중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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