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절세꿀팁]"회사주식은 손실 난 다음 해에 물려줘야 이득"

  • 2016.12.22(목) 08:01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 절약 노하우
구상수 회계사 "주식은 가치 떨어질 때 물려줘라"
가업 상속 전에 알아둬야 할 절세법

#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1일 세무회계 특화 신문 택스워치 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국내 기업 경영자 가운데 상당수가 상속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1970년~1980년대에 창업한 1세대 창업주들이 고령으로 은퇴시기를 맞이하면서 가업을 물려주거나 다음 경영인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 됐기 때문인데요.

가업 상속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세제지원을 해주기도 하지만 여전히 세금은 가업 상속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는군요. 세법도 복잡하고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도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상속분야 전문가인 법무법인 지평의 구상수 회계사를 만나 가업 상속의 세금문제 해결방법을 들어봤습니다.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을 보면 가족기업이 참 많은데요. 여러 명의 가족이 가업을 유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속다툼도 생길 것 같아요. 다툼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뻔한 얘기지만 공평하게 나눠주면 되는데요. 이 기준이 좀 추상적입니다. 사전증여나 유언, 혼외자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란 게 없습니다. 어떤 회사는 자산을 줄이는 것이 절세방법일 수 있고, 어떤 회사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내 재산 상황에 맞춰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좋을지 각각의 기업과 가족 환경에 맞춰서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공통적인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많은 상속인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명의신탁 재산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본은 사망하기 전에 명의를 환원시켜 두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예전에 회사 설립시 발기인 7명 이상 또는 3명 이상이 필요한 때가 있었고, 그 때문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현재는 1인 주주로 가능한 것으로 완화됐지만 과거에 설립한 회사들의 경우 명의신탁한 주식들에 대한 정리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명의회복을 증여로 보아 세금을 물 수도 있어서 결정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명의를 돌려놓지 않으면 사후에는 명의환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분들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회사설립시 발기인수 충족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명의회복 자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살아 계실 때 소송을 해서라도 명의를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이 있는 경우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부동산, 금융자산 등)로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을 피상속인이 사용했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버지가 쓴 돈인데 어디에 썼는지 모르면 자식이 상속 받은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지출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고요. 자식들은 부모가 돌아가시기 직전의 자금사용 내역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확인이 되면 괜찮은 건가요
 
▲사용처가 제3자일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죽기 전에 그동안 고마웠던 지인들이나 친인척들에게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자칫 자식의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서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는데요. 이 때 추가로 발생하는 상속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아닌 상속인이 부담하게 돼 있어요. 다소 불합리한 규정이긴 한데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까지 갔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법이 바뀌진 않았어요.

예전에 쓰리쎄븐이라는 회사 회장님이 직원들에게 포상의 의미로 약370억원어치 주식을 증여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2년만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직원들에게 준 370억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됐고, 약 150억원 정도의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됐죠. 문제는 추가로 나온 상속세를 모두 상속인들이 부담하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세금 때문에 회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상속개시가 임박해서 제3자에 증여하는 것은 상속인들에게 세금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병원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알아 둘 점은 없나요

▲병원비 부분도 중요한데요. 부모가 아프면 일단 자식들이 병원비를 계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세금측면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부모 재산으로 납부해야 상속재산이 줄어드니까요. 정서적으로 불편한 문제이긴 하겠지만 미리 부모가 제안하거나 자식이 양해를 구해서 부모 돈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병원비가 얼마 되겠냐 생각하겠지만 몇천만원씩 병원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 재산이 많은데요. 금융재산과 비교해서 상속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부동산 중심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속재산이 부동산만 있는 경우보다는 금융재산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2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금융자산 10억원을 가지고 있다면 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파트만 서너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일부는 팔아서 금융자산으로 돌려 놓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상속하는 게 유리하나요
 
▲배우자는 배우자공제가 기본 5억원에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자녀는 1인당 5000만원이 가능하고요. 배우자 공제가 크니까 당장 배우자가 세금을 적게 내고 싶으면 배우자가 최대한 많이 상속받는 것이 세금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배우자 사망시에 곧 다시 자녀에게 상속해야 하는 2차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물론 배우자도 곧 사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남녀의 연령 차이가 3~4세 정도 나고요. 여성의 경우 평균수명이 6~7세 더 깁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남편 사망 후 10년 정도 뒤에나 부인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10년이면 새롭게 상속 플랜을 짤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우선은 당장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물론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고, 2차 상속까지 고려한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재상속을 고려한다고 할 때 자녀에게는 앞으로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재산을 상속하고 배우자에게는 가치변동이 크지 않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앞으로 값이 뛸 것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이 있다면 자녀에게 물려주고, 현금은 배우자에게 물려주면 좋다는 것이죠.

-주식의 경우 가격 변동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주식은 가치가 하락했을 때 미리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의 경우 세법상 주식가치는 순자산가치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한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최사가 최근 연도에 손실을 본 경우 그 다음해 연초에 해당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표 참조) 주식 순자산가치가 10억원인 A사가 최근 3년 동안 매년 10억원씩의 이익이 발생했다가 2016년에 1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2016년말에 주식을 증여하면 10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2017년 초에 증여하면 3000만원도 안되는 세금을 낼 수 있어요. 직전 3개년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증여 시점을 잘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큰 금액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