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연금저축 해지·수령 제출서류 줄어든다

  • 2016.12.22(목) 12:01

금감원, 모든 금융회사 연금납입확인서 조회시스템 개발

내년 4월부터 여러 금융회사 연금저축에 가입한 소비자가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수령을 신청하는 절차가 훨씬 간단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다수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수령을 신청할 때 한 곳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여러 금융회사 연금저축에 가입한 소비자가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수령을 신청하려면 가입한 모든 회사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연금저축 해지나 연금수령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해지) 또는 연금소득세(연금수령) 부과하게 되는데 이때 연금납입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모든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금납입 내역을 은행연합회 전산DB에 등록하고, 이를 금융회사 창구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이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연금납입확인서 제출을 위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이 없어질 전망이다. 현재 420만 명의 연금저축 가입자 중 61만 명은 다수 금융회사 연금저축에 동시에 가입해 있다.

소비자가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다른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 제출을 안내하고 있지만, 가입자가 연금납입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