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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 한도 8000만원 '현실화'

  • 2016.12.26(월) 12:00

4500만원 한도로 제시하다 소송 걸면 추가 지급 관행 개선
장례비 한도 500만원 상향...중상해자 간병비 지급기준 신설

내년 3월부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유족이 받는 자동차보험 사망 보험금 한도가 기존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른다. 장례비 한도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여 년간 변하지 않은 사망·후유장애 보험금을 이번에 현실화했다. 실제로 그동안 보험사들은 표준약관에 따라 사망 보험금을 4500만원 이하로 제시했다가, 피해자 유족 등이 소송을 제기하면 판례에 따라 6000만~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관행을 지속해왔다. 소송을 걸지 않은 20~30%의 가입 유족에게만 적은 보험금을 주고 있는 셈이다.

입원 간병비의 경우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지가 완전 마비인 경우 등에 한해 가정간호비를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기준을 새로 만든다.

◇ 10년간 그대로 사망보험금…판례 따라 상향 조정

금융감독원은 26일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2000만명에 이를 만큼 대부분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인데, 보험금 지급에 대한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번 개선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우선 사망·후유장애 위자료와 장례비 지급 기준을 소득수준 향상과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위자료의 경우 60세 미만 기준 4500만원인데, 이를 8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사망 위자료는 지난 2003년 정해진 이후 지금껏 변하지 않았다.

▲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맞춰 후유장애 위자료 기준 금액도 사망 위자료에 맞춰 올리고, 장례비 역시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법원 판례상 위자료 인정금액 등은 사망자의 나이 및 직업 등을 고려해 6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입원간병비·동승자 보험금' 지급 기준도 개선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는 입원간병비 기준도 새로 만든다. 그동안 피해자는 식물인간이나 사지 완전 마비 등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때에만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가정간호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한다.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에게 간병비를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한다. 중상해자는 상해등급 1~5등급이 해당한다.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만 7세 미만의 유아에 대해서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를 최대 60일까지 인정한다.

▲ 자료=금융감독원

피해 부상자가 휴업으로 수입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휴업손해액'도 수입의 80%에서 85% 상향 조정한다. 또 앞으로는 수입의 감소가 있음을 증명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와 함께 동승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개선한다. 지금은 동승형태를 12가지로 구분해 일정 비율을 보험금에서 감액해 지급했는데, 이런 기준을 6가지로 단순화한다.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12가지로 세분화해 구분할 경우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에 따라 예상하는 보험료 인상 폭은 1% 내외로 추산했다. 내년 3월 이후 새로 가입한 보험자에게 개선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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