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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성과연봉제 가처분 기각…'본게임은 이제부터'

  • 2016.12.27(화) 19:24

시중은행 노조 집행부 교체 후 소송전 돌입할 듯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제기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금융공기업에 이어 노조와 합의 없이 이사회 단독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시중은행들 역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본게임은 이제부터다. 실제로 시중은행 노조는 집행부가 바뀌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판례를 엄격히 따지는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신청 결정과는 정반대 판결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가처분 기각…한숨돌린 시중은행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기업은행 노조가 제기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앞서 지난 10월 이사회가 단독으로 의결한 성과연봉제 도입안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취업 규칙을 과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취업 규칙을 동의 없이 변경했다고 해서 효력이 부정되지 않으며, 현 단계에서는 직원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나 감소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상 금융위원회 지침이 구속력을 지닌다"고 덧붙였다.

 

기업은행 노조의 성과연봉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노조가 지난 11월 제기한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면서 금융공기업에 이어 이사회 단독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시중은행들도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KB국민과 신한 등 7개 시중은행들은 지난 12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의결한 바 있다.


 


◇ 내년 성과연봉제 본안소송 줄이을 듯

 

시중은행 노조는 아직 이사회 의결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노조 집행부 교체로 업무 공백 상태에 있는 데다, 기업은행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중은행 집행부가 바뀌는 내년부터는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은행 노조 관계자는 “노조위원장들이 새롭게 선임되는 대로 소송 여부에 대해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용 하나은행 노조위원장 당선인은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추진한 데다, 개인 평가도 도입되는 만큼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이 2018년으로 미뤄진 만큼 가처분 신청보다는 본안 소송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과는 달리 본안 소송의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은행 노조 관계자는 “판례를 엄격하게 따지는 무효 확인 소송에서 좀 더 노조 측에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은행 노조의 무효 확인 소송은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의 독단적인 의결 문제와는 별도로 성과연봉제 관련 법적 분쟁은 이미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한은행 노조는 지난 9월 금융권 총파업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조용병 행장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현재 노사 양측의 진술을 마친 상태며, 노동청의 조사 여부가 차후 통보될 예정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승진 지연 시 기본급을 동결하는 페이밴드를 노조 동의 없이 신입행원에게 적용한 문제로 법적 소송을 검토한 바 있다. 최근엔 KB금융지주 계열사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전 계열사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은행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보다도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의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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