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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회장 명의신탁 주식관련 가산세 112억 취소

  • 2016.12.28(수) 14:15

법원 "과소신고 맞지만 신고자체는 유효"

부영그룹 일가가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해 112억원대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28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장남 이성훈 씨 등 11명이 낸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성훈 씨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194억2159만원 중 109억8796만원에 대해 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중근 회장의 아내 나길순 씨 등 나머지 가족들에게 부과된 총 2억4965만원의 가산세도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부영 일가는 이중근 회장이 동생과 매제 명의로 숨겨뒀던 부영과 동광주택산업 주식을 2002년 아내와 자녀 등 일가족에게 증여한 것과 관련해 신고한 증여세액을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를 바꾸고 과소 신고한 것은 맞지만 신고 자체는 유효하다"면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무신고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 조사해 정당한 세액을 부과·징수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소득세와 법인세가 신고납세 방식인 것과 달리 증여세가 부과납세 방식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성훈 씨가 내세운 "일부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에 근거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세기본법상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거듭해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불법이다.
 
재판부는 "1차 세무조사 당시 이 회장의 명의신탁으로 과세관청이 실제 증여자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 이뤄진 2차 세무조사는 조세 탈루가 충분히 의심되는 때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앞서 국세청은 이 회장의 부영과 동광주택산업 주식 증여와 관련해 2009년과 2013년 등 2번에 걸쳐 부영일가를 세무조사했다. 2009년 세무조사에서 증여세를 부과받은 이 회장이 낸 조세불복 소송은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승소로 확정 선고됐고, 이후 국세청이 2차 세무조사에 나섰다. 당시 소송에서 이 회장은 증여세 834억원 가량을 환급 받은 바 있다. 
 
한편 부영일가는 법무법인 율촌과 화우, 양헌 등 로펌 3곳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섰고 국세청은 내부 소송인력만으로 불복에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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