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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최악 피했지만..'경영공백 어쩌지?'

  • 2013.09.26(목) 14:32

대법원 '경영상 판단' 수용안해
비상경영체제 지속 불가피

대법원이 김승연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한화그룹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도 배임죄 부분을 인정하며 한화측의 '경영상 판단'이라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화그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판결문을 분석하고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 대법원, '경영상 판단' 주장 수용 안해

 

대법원은 이날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은 김승연 회장이 위장계열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게 지급보증과 자금지원 등을 지시해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줬다는 것이 핵심이다.

 

▲ 김승연 회장이 지난 4월 항소심 판결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김 회장은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정지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유통 등과 관련된 약 2500억원대의 배임, 차명계좌를 통한 양도소득세 15억원 포탈, 동일석유 주식 저가 매각과 관련 141억원대의 업무상 배임 등을 유죄로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배임행위로 봤던 부분에 대해 판단을 달리 했다. 한화그룹 계열사가 다른 부실 계열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부당한 지급보증을 한 후 부실 계열사가 이미 지급보증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추가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다시 지급보증을 한 부분이다.

 

대법원은 "후행 지급보증이 선행 지급보증과 별도로 배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한화그룹 계열사가 다른 위장 계열사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매각한 것에 대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부동산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임죄는 인정하면서도 산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만큼 다시 보라는 의미다. 그동안 한화측은 부실계열사 지원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뤄졌고, 성공한 만큼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 부분은 인정받지 못했다.

 

◇ 한화그룹 경영은?

 

한화그룹은 항소심이 확정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의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그룹 경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법정구속된 김승연 회장의 공백이 1년이상 이어지면서 한화그룹은 경영공백 상태가 계속돼 왔다.

 

▲ 김승연 회장의 부재로 한화는 이라크 프로젝트에서 추가수주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6월 이라크 정부 인사와 협의하는 김 회장의 모습.

 

지난 4월 그룹의 원로들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꾸렸지만 이라크 프로젝트나 태양광 사업 등 김 회장이 직접 지휘했던 사업들은 좀처럼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항소심 역시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분간 지금의 체제로 그룹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 과정에서 이라크 추가수주나 태양광과 관련된 투자결정 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희철 한화큐셀 대표는 최근 간담회에서 "공격적인 투자결정과 상대국 파트너와의 협의가 쉽지 않다"며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만 회장의 부재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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