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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시일반' 크라우드펀딩, 내년 도입

  • 2013.09.26(목) 15:36

금융위,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 제도 도입
창의적 아이디어 지원..일반개인 1인당 투자금액 제한키로

올 4월 개봉한 영화 '노리개'. 장자연 사건을 모티브로 연예인 성상납을 다룬 이 영화는 제작비 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크라우드펀딩으로 제작비를 만들어 화제를 모았다.
 
대중으로부터 십시일반(十匙一飯) 투자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최소 자본금 5억원을 갖고, 금융위에 등록해야한다.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연간 7억원 이하를 모집할 때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일반 개인의 1인당 투자금액을 1년내 1개 기업에 200만원 내외로 제한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가 온라인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펀딩업체를 통해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이다. 창의적 사업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자금이 부족해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터넷과 SNS의 보급으로 기업가와 투자자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JOBS Act), 이탈리아(Growth Decree), 영국, 일본 등도 크라우드펀딩을 추진중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크라우드펀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가급적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히 정비해 내년 중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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