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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증시 가이드]①꼭 챙겨봐야 할 제도 변화

  • 2017.01.03(화) 11:09

6월부터 주식거래시 증거금 내야
코스닥 시장 진입기업 문턱 낮춰

2017년 정유년이 시작됐다. 초반 증시 분위기는 차분하다. 지난해에 이어 적지 않은 변수들이 대기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주판알을 바쁘게 굴리는 모습이다. 유비무환이다. 올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챙겨봐야 할 제도 변화와 국내외 이벤트 등 증시 가이드를 정리했다.[편집자]

 

올해 6월부터는 파생상품시장처럼 증권시장에서도 거래증거금을 예치해야 한다. 코스닥 상장 기업 요건이 이전보다 완화되며 투자판단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주택 및 부동산 관련 제도 일몰과 신설에 따른 수혜기업들도 일찌감치 주목받고 있다.

 

 

◇ 주식 거래시에도 거래증거금 내야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으로 체결시점부터 결제시점까지 증권 포지션 가치변동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 홍콩 등 해외 주요국 증시에 도입돼 있고 국내는 파생상품시장에만 거래증거금 제도가 실시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증권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으로 시장위기 상황이 거래소 청산결제 위험으로 전이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위험관리수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고 올1월부터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스닥 상장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장증권상품에 대해서도 거래증거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거래증거금이 결제 완료시까지 매매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위험을 커버하는 만큼 우선 결제주기가 T+2인 주식 및 증권상품에 도입됐다. 결제일이 매매당일이나 익일인 채권은 추가 검토후 도입이 추진된다.

 

거래증거금 도입으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면 이를 불이행한 회원이 납부한 거래증거금이 최우선으로 사용돼 정상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 사용가능성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확 낮아진 코스닥 상장 문턱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이 개선되면서 더 다양한 기업들의 시장 진입 가능해진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미국판 테슬라처럼 적자를 내더라도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 1월부터는 적자라도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성장성 있는 기업 진입요건도 확대돼 공모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은 기업은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문턱을 낮췄다.

 

단, 무리한 공모가 산정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후 3개월간 상장주선인이 일반 청약자에 대해 공모가 90% 보장 등의 풋백옵션을 부여하게 된다.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해 상장이 가능해지는 특례상장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에도 이와 비슷한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있었지만 바이오기업에 편중되고 전문평가기관 중심의 한계가 존재했다. 앞으로는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이 있다고 보고 추천하는 기업도 상장예비심사 청구가 허용되며 풋백옵션 부여 등 상장주선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공시 적시성도 강화됐다.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기술이전·도입 및 특허권 관련 정보를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전환한 것으로 지난해 한미약품 불공정 공시 사태 이후 도입이 결정된 사항이다.

 

금융당국은 기술계약 등 공시를 자율공시항목에서 삭제해 해당 사항 발생시 기업이 포괄의무 공시사항으로 공시하도록 유도했다. 정정공시시한도 원래 공시시한과 무관하게 정정사유 발생 당일로 단축시켰다.

 

◇ 일몰·신설되는 부동산 제도 따져야

 

가계부채 대응과 관련이 높은 주택 및 부동산 관련 제도도 금융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올 7월부터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한시적 완화'가 일몰된다. 지난 2014년 9.1대책으로 발표됐던 '공공택지 신규조성 중단'도 연말까지 일몰될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도 연말까지 사라져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 등에 호재로 지목되고 있다. '소규모 재정비 특례법' 신설의 경우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소형사업지 중심의 도시정비가 전망되면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을 키울 전망이다.

 

하나금융투자는 도시정비 수혜를 입을 기업으로 현대산업을, 초과이익환수 수혜와 소규모 재정비 수혜를 입을 기업으로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을 꼽았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주택과열 억제와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택경기 급랭에 대비해 정부가 필요시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 주택매입 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매입임대리츠 설립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만큼 주택가격 급락 방어 여부를 지켜볼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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