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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온라인 가입·해지 훨씬 간편해진다

  • 2017.01.04(수) 07:00

금감원, 자본시장 거래서식·이용절차 합리화
이어가기 서비스 제공…온라인서 증명서 발급

직장인 이명우(가명)씨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하다 급한 용무가 생겨 가입을 잠시 중단했다. 이후 다시 진행하려고 보니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다시 입력해야 했다.

 

자영업을 하는 김신명(가명)씨는 증권사 잔고명세서가 필요해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려 했지만 영업점 창구에서만 가능한 것을 알고 당황했다. 결국 하던 일을 멈추고 없는 시간을 쪼개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이르면 올 2분기부터 금융투자상품 가입은 물론 유지와 해지 관련 업무가 간편해지면서 이들 투자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자본시장 거래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올 2,3분기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입절차 중단 후 재개 시 '이어가기' 서비스

 

먼저 비대면 계좌개설 시 금융 소비자 사정으로 가입절차를 중단했을 경우 중단한 부분부터 재진행할 수 있는 '이어가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 중 일부만 완료한 경우에도 회사가 고객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해 중단된 단계부터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단, 재진행시에는 문자메시지(SMS) 인증 등을 실시하고, 7영업일 이내에만 재진행을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이력정보가 삭제된다.

 

금융투자상품 가입 서식도 더욱 간소화된다. 이미 지난 2015년 8월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간소화에 따라 자율적인 개선이 유도됐지만 회사마다 간소화 수준이 제각각인 것을 감안한 조치다.

 

금감원은 서식 간소화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제시해 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금융투자협회 주도로 이행실태를 자율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테면 자필기재의 경우 같은 회사에서는 추가 계좌개설 등 모든 가입절차에서 기존보유정보의 추가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개인정보동의 역시 표준안을 마련해 동의항목을 최대한 축소할 예정이다.

 

◇ 증권사 증명서도 온라인서 무료 발급

 

그간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금융상품 증명서 발급도 주민등록등본처럼 온라인 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건당 2000원에 달하는 발급수수료도 온라인 발급시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모바일 상품 가입 활성화에 맞춰 그간 상품가입 후 고지·안내 역시 모바일로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SMS에로 전송해주는 것처럼 증권사 잔고 및 거래내역 통지를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연계된 SMS으로 발송하는 형식이다.

 

아울러 계좌개설이 비대면으로 가능해진 것처럼 계좌 해지 역시 영업점 방문이 아닌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가능하도록 회사별로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연금펀드의 경우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혜택 변동이 발생하는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팝업창과 콜센터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안내한다. 

 

이밖에 증권사가 거래규모나 예탁자산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특정 고객에 할인해 적용하는 수수료인 협의수수료의 경우 그간 회사마다 형식과 내용이 상이했지만 앞으로는 협의수수료 관련 공시항목을 구체화해 보다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의 일상적인 금융생활 편의성이 높아지고 자본시장 거래효율성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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