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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위반 과징금 더 물린다

  • 2013.05.08(수) 13:26

이달부터 부과율 2% 추가상향…방해행위 20→40% 높여

이르면 이번달 말부터 하도급 위반행위를 하면 과징금이 현행보다 2% 더 부과된다. 특히 조사 방해행위 땐 20%를 추가로 물게 되는 등 과징금 부과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도급법에서는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과징금을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행위 유형, 금액비율, 유형의 수, 위반 전력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한 부과율을 곱해 산정한다. 현행 1~8%인 부과율이 3~10%로 2%포인트 높아진다. 규개위의 개선권고에 따라 입법예고 당시 2~4% 차등상향 계획보다는 완화됐지만, 위반기업의 과징금 부담은 더 커졌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부과금액이 낮아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부과금액간 괴리가 그만큼 컸던 것.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법 위반행위 조사를 위해 파견된 공정위 직원의 현장진입을 막거나 폭언·폭행을 하고, 자료를 은닉·폐기하는 등 방해행위를 하면 과징금 가중한도가 20%에서 40%로 높아진다.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20%에서 30%가 가중된다. 대기업들의 조사방해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하도급업체들이 보복조치를 우려해 위반행위 신고를 기피하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발주계약서 등을 일부러 늦게 주는 행위에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금은 미발급행위와 마찬가지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앞으로는 제품을 최초로 납품·인도 전에 발급한 경우나, 하도급업체수가 30곳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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