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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동산 키워드]⑥다가오는 '임대소득 과세'

  • 2017.01.06(금) 13:31

전용 60~85㎡ 전세·3채이상 올해부터 과세
"낮아지는 임대수익률 시장에 마이너스 요인"

2016년 부동산시장은 한 마디로 '롤러코스터' 같았다. 가파른 내리막과 급격한 오르막이 시기마다 지역마다 갈렸다. 새로 맞은 정유년(丁酉年) 시장 전망은 대체로 어둡다. 거래 활기가 떨어지면서, 그 폭이 크든 작든 아래쪽으로 가격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일단 안전벨트를 죌 때라고들 한다. 2017년 부동산 시장 흐름을 키워드 중심으로 짚어본다.[편집자]

 

작년 연말께 주택시장에는 작지않은 혼란이 있었다. 임대소득 과세 시점을 두고서 생긴 문제였다. 정부는 2014년 2월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발표했다. 집을 전월세로 내주며 수입을 챙기는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는 게 명분이었지만, 속내는 세수(稅收) 확보에 있었다.

 

그 시점이 2017년 소득분부터였다. 임대소득 과세가 당시 침체돼 있던 주택시장을 더욱 위축시킬수 있다는 지적에 시행을 3년 유예해둔 것이다. 하지만 과세시점이 다다른 작년, 정부는 이를 다시 2년 더 미루기로 방침을 세웠다. 주택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과정에서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것이냐는 야당 중심의 반대와 연말 국정 혼란 속에 과세 유예 법안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다. 유예가 되지 않으면 올해부터 임대소득에 과세 정상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상황이었다. 결국 시한을 한 달밖에 남기지 않고서야 국회에서 과세 유예안이 통과됐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임대소득 과세 시행은 2019년(소득분 기준)으로 연기됐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 임대소득자들의 세부담 변수는 2년 뒤로 미뤄졌지만, 이처럼 임대소득 과세 현실화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세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시가 3억원이 안 되는 전세 소형주택의 경우다.

 

전세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도 2019년분부터 이뤄진다. 다만 올해부터 소형주택의 기준이 종전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축소되면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과세 유예와 상관없이 전용 60㎡ 초과 주택을 3가구 이상 전세로 내준 다주택자는 올해 소득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현실화는 올해 시장에서 또 하나의 주택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가 어려운 데다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월세 등의 예상 수입에서도 세금 만큼을 빼야해서다. 주택이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가진 매력이 깎인다는 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산가액 10억원을 소유한 2주택자가 다른 소득 없이 임대소득으로 2000만원을 받고 있을 경우 내후년 소득분부터 소득세로 56만원을, 건강보험료로는 27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소득세와 건보료 모두 전혀 내지 않는다. 수입이 16.7% 줄어드는 효과다.

 

한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 관계자는 "다주택 자산가들 중에서도 이런 세금 부담을 감안해 올해부터 주택 위주의 자산 배분을 다시하겠다는 경우가 있다"며 "임대수익률 하락을 고려해 손바꿈이 일어나는 과정이 시기적으로 몰리게 되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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