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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율촌', 부가가치세 '바른', 상속·증여세 '광장'

  • 2017.01.10(화) 15:13

[2016년 택스랭킹]②세목별 로펌 승소율 1위

"법인세는 율촌, 부가가치세는 바른, 상속·증여세는 광장이 잘한다."
 
납세자 입장에서 로펌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성적 지표는 '승소율'이다. 모든 세목에서 성적이 좋다면 금상첨화지만 납세자가 소송을 제기한 분야에서의 승소율도 따져봐야 한다. 적어도 과세당국 인용률(납세자 평균 승소율)보다 높아야 로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10일 비즈니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조세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점유율 상위 10개 로펌 가운데 승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법무법인 세종과 바른으로 각각 60%(10건 중 6건 승소)를 기록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57%(14건 중 8건 승소)로 뒤를 이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은 각각 51%를 나타냈다. 
 
광장과 화우는 각각 40%대 승소율을 보이면서 지난해 전체 과세당국 승소율(34%)을 넘어섰다. 반면 디카이온과 금성은 각각 1건만 승소하며 25%와 10%에 그쳤고 대륙아주는 3건을 모두 패소하며 승소율 0%를 기록했다. 

 

법인세 분야에서는 율촌이 총 19건 가운데 15건을 뒤집으며 79%의 승소율을 보였다. 김앤장은 19건 중 12건을 승소하며 63%를 나타냈고 태평양은 75%(4건 중 3건 승소), 광장은 71%(7건 중 5건 승소)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업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한 비율은 52%였다. 
 
자산가들의 대표 세목인 상속·증여세 소송에선 광장이 압도적인 승소율을 기록했다. 광장은 5건 중 4건을 이기며 80%의 승소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5건 이상 상속·증여세 사건을 담당한 로펌의 승소율은 율촌 57%, 태평양 33%, 김앤장·화우 20%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평균 인용률은 29%였다. 
 
부가가치세 소송은 법무법인 바른이 두각을 나타냈다. 피죤과 다모텍이 제기한 소송 등 3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면서 75%의 승소율을 보였다. 율촌의 승소율은 60%(5건 중 3건 승소)를 기록하며 선전했고, 김앤장은 38%(8건 중 3건 승소)로 납세자 평균 부가세 승소율(32%)을 6%포인트 차이로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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