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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IB 단기금융 업무 6월중 '스타트'

  • 2017.01.17(화) 12:10

금융위 자본시장 개혁 일정…3월중 우발채무 방안
독립투자자문업 개시…온라인 펀드 활성화도 예정

초대형 투자은행의 단기금융 업무가 이르면 6월부터 개시된다. 증권사의 자체 재무건전성 테스트(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 등 증권사 우발채무 관리방안이 3월 중 마련되며 독립투자자문업자 영업 개시와 온라인펀드활성화 방안 마련도 같은 달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2017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개혁과제 일정을 발표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6월 발행어음 업무·3월 우발채무 관리 개시

 

금융위는 초대형 투자은행이 발행어음 등 단기금융과 종합금융투자계좌(IMA)를 통한 기업금융 등 신규 업무를 올 2분기 중 차질 없이 개시할 계획이다. 4월중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5~6월중 업무승인과 인가 심사를 거쳐 6월이후 업무 개시가 가능하도록 시간표를 짰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대형 증권사들이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금융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투자은행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1분기 중 증권사들에 대한 우발채무 관리도 철저해진다. 향후 예상되는 모든 변수에 대해 보수적인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확충 등 예방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3월부터 대손준비금 적립 강화, 경영실태 평가시 우발채무 평가 강화, 금융투자회사 자체 스트레스테스트 제도화 등이 담긴 관리방안 시행에 들어간다.

 

 

◇ 독립투자자문서비스·온라인펀드 활성화

 

국민재산 증식 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투자 서비스와 상품도 속속 선을 보인다. 3월부터 독립투자자문업자들이 등록을 개시한 후 영업에 들어가며 5월중에는 로보어드바이저(RA) 대고객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는 33개의 RA 포트폴리오 운용능력을 심사 중이며 서비스를 계획 중인 16개 RA에 대해서는 시스템 심사를 진행 중으로 4월말 1차 테스트베트 심의결과를 발표한다. 동시에 3월중 2차 테스트베트 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다.

 

3월중 온라인펀드판매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며 단위농협의 공모펀드 판매도 시작된다.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성과보수 펀드와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등 다양한 펀드상품이 선을 보인다.

 

투자자가 상품별 수익률과 비용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투자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펀드다모아 비교공시사이트(1월중 예정), 로보어드바이저 비교공시(5월)도 본격화된다.

 

오는 3월25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1년을 맞아 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 중에는 제도개선에 나선다. 금융법령 위반자에 대한 진입 규제 등의 신고요건 신설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감독방안도 다음달중 나온다.

 

◇ 거래소 지주전환 노력 경주

 

금융위는 모험자본 공급 확충 차원에서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인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출범 시점에 맞춰 대체거래소(ATS) 설립여건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마련된 테슬라 요건(적자를 내더라도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들의 상장 허용)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 이후 첫 기업이 출현할 전망이며, 4월중에는 코넥스 특례상장 요건 및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합리화 등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올해 중 940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 신규 조성과 비상장주식 거래 편의 제고를 위한 장외주식시장(K-OTC) 증권신고서 규제 완화 등 장외거래플랫폼 기능 강화(5월), 중기특화 증권사 중간평가(5월)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6월)도 예정돼 있다.

 

기업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전과정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이 마련되며 신용평가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자체신용도 도입과 제3자 의뢰 신용평가 허용 등도 차질없이 시행될 계획이다. 1~2월중 금융업권별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스튜어드십코드를 확산시키고 합병, 유상증자 등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령상 가치평가 기준의 적정성 및 합리성도 전반적으로 검토된다.

 

◇ 국채 활용 늘리고 조치명령권 제도 정비

 

손실제한형 상장지수채권(ETN)과 ETF선물 및 미니달러선물 등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 상품이 한층 다양해진다. 옵션매수 기본예탁금 인하 등 파생상품시장 진입 규제 합리화와 함께 중앙청산소(CCP) 청산대상에 역외선물환(NDF)으로 확대하는 등 장외파생상품 규제 인프라도 정비된다.

 

3월부터 담보로 제공된 국채를 재담보 및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상장주식(2월), 장내파생상품(6월), 상장채권(하반기)에 대한 외국인 통합계좌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2019년부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도 하반기에 예정돼 있다.

 

투자자 보호 및 시장안정 기반 강화 차원에서는 회사채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담보부사채 담보범위 확대를 위한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안이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된다.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긴급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명령권 제도도 3월중 정비할 계획이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투자자 숙려제도 도입, 판매과정 녹취 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도 예정돼 있다. 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도입, 공매도 규제 위반자 제재 강화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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