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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호갱' 안되려면...똑똑한 '금감원 활용법'

  • 2017.01.18(수) 12:00

금감원,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이용법 소개
"먼저 1332로 전화해 상담부터 받으세요"

#직장인 이민원 씨는 차를 몰고 출근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당했다. 상대방 실수로 인한 사고여서 부담 없이 보험사에 신고했는데, 이 씨의 과실이 30%나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씨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따졌지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다. 다음번에 보험료가 오를 걱정도 컸다.

금융감독원이 18일 이 씨처럼 금융사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이들을 위한 '현명한 대처법'을 소개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거나 피해를 본 경우 대처하는 방법 다섯 가지를 내놨는데, 핵심은 '금감원에서 상담부터 받아라.'이다.

금감원은 우선 '금감원 콜센터'인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해 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언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뿐 아니라 금융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도 있다. 금감원의 금융상담 서비스는 전화 외에도 인터넷 채팅(e-금융민원센터)이나 여의도 본원 방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외국인 상담서비스도 시작했다.

▲ 금감원 콜센터. 자료=금융감독원

상담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민원을 내기에 앞서 금융회사와 상담을 거치지 않았다면 금감원이 양자 간 '자율조정'을 주선해주고, 이미 금융사와 협의했는데 해결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처리한다. 인터넷이나 우편, 팩스, 방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금융사와 보험금 미지급이나 불완전판매 등 금전적인 다툼이 있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금융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비용 부담 없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을 통해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 홈페이지 '전자 소송'을 이용해 직접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금감원 외에 각 업권 금융협회도 일부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제3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과실비율을 심의해준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속해 있는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 시 할인을 해주는 행위 등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 각 금융협회 민원 처리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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