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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만 반복했던 보험 해피콜에 단답형도 추가

  • 2017.01.19(목) 12:00

불완전판매 소지 항목 단답형·선택형 대답
신(新) 불완전판매비율 개발해 내년 적용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5~10분 동안 '네'라는 대답만 여러 번 반복하면 됐던 보험 해피콜 제도가 단답형이나 설문형 질문에 대답하는 식으로 바뀐다. 형식적이던 확인 절차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 보험 불완전판매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소비자가 해피콜을 받은 뒤 계약을 반송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면 '불완전판매 비율'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사나 설계사가 처음부터 소비자들에게 상세하고, 정확하게 상품을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 단답형·선택형 질문, 10월부터 적용


금융감독원은 19일 '보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해피콜이란 보험회사가 신규 보험 계약자에게 전화해 상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증 제도다. 그동안 해피콜 제도는 5~10분 동안 주로 '네'라는 답변을 하면 되는 식으로 진행해왔다. 특히 설계사가 사전에 '네'라는 답만 하면 된다는 안내를 하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 입장에선 '불필요한 절차'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핵심적인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단답형이나 선택형으로 묻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그동안 '변액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중 사업비가 차감된 금액만 펀드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만 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펀드 투입 금액을 물으면, '보험료 전체'인지 아니면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인지 중에 선택하는 식이다.

▲ 자료=금융감독원

또 주로 '네'라는 긍정적 답변만 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질문에 따라 아니오라는 부정적 답변을 해야 하도록 질문 형식을 바꾼다. 전체 묻는 항목도 기존 29개에서 44개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시범운영을 한 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 해피콜 결과, 불완전판매비율에 포함


금감원은 이와 함께 개선한 해피콜 제도를 활용해 '불완전판매비율' 수치를 산정할 계획이다. 해피콜을 통한 계약 반송과 청약 철회, 설명 보완 실적 등을 불완전판매비율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내년 하반기 적용을 목표로 추진한다.

▲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감독과 검사를 강화한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모집단계에서 불완전판매 감소로 보험의 부정적 이미지가 개선하는 등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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