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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3조 동양 회사채·CP 투자자 손실 불가피"

  • 2013.09.30(월) 10:56

99%가 개인 투자자..불완전판매 조사 후 엄충조치
동양증권·동양자산운용 고객자산은 안전하게 관리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 동양증권·동양자산운용 등 계열금융사의 고객자산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1조 3311억원 규모의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어음(CP)와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대해 “위탁계좌·종합자산관리계좌(CMA)·신탁계좌를 통해 투자된 주식·채권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별도 보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되지 않고 남아있는 예탁금도 한국증권금융에 별도 보관돼 있다”고 말했다.

또 별도 예탁의무가 없는 2조원 규모의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의 경우 안전자산인 국공채나  금융채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동양생명보험에 대해서는 “동양그룹과 관련이 없는 보고펀드(국내 사모펀드)가 소유중”이라며 “동양그룹의 위험 전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동양생명은 보고펀드(57.6%)가 대주주이며, 동양그룹의 지분율은 3%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동양그룹 금융계열사 점검반에 추가인력을 투입, 특별점검반을 특별검사반으로 전환키로 했다.

하지만 ㈜동양 회사채 8725억원과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CP 4586억원에 투자한 투자자 4만1231명은 손실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채와 CP는 대부분 개인투자자(99%)다.

금감원은 이 회사채와 CP를 판해한 동양증권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법규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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