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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모멘텀]①기회와 리스크

  • 2017.01.24(화) 11:04

롯데그룹 지주전환 등 연초부터 탄력
자사주 의결권 제한 법안 소급 우려

지난해에 이어 연초에도 기업들의 지주사 전환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기업들의 주가도 탄력을 받으며 기회와 리스크 모두 주목된다. 지배구조 개편뿐 아니라 신성장 동력 확보와 함께 실적 모멘텀도 더해지며 향후 기대감은 비교적 밝다는 평가다.[편집자]

 

 

연초부터 증시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 기대가 무르익고 있다. 2017년 첫 타자는 롯데그룹이다. 이녹스와 제일약품 등 소규모 기업들도 지주사 설립을 위한 인적분할을 결정하는 등 다른 중견기업들의 행도보 계속 이어질 전망으로 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비교적 고운 편이다. 다만, 최근 기업들의 연쇄적인 인적분할 동력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일부 소급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리스크도 새롭게 불거져 나오는 상태다.

 

◇ 연초부터 지주사 전환 탄력

 

지난 19일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푸드 등 롯데그룹 4개 계열사들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사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호텔롯데 기업공개(IPO) 시점이 불명확한 가운데 지주 전환 계획을 밝히면서 향후 순환출자 해소와 기존 상장사들의 분할이나 합병이 먼저 선행될 것이란 기대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신동빈 회장은 롯데쇼핑 지분관련 1000억원대 담보대출을 받았고, 향후 롯데제과 추가 지분 매입을 통해 추가 순환출자 해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때 416개에 달했던 순환출자는 현재 67개까지 줄였다.

 

하나금융투자 등은 "롯데그룹 지배구조 변화 관련 호텔롯데와 롯데 알미늄(이상 비상장사), 롯데제과와 롯데쇼핑을 주목해야 한다"며 "향후 롯데제과의 인적분할 추진 후 호텔롯데와의 합병 가능성이 잠재한다"고 판단했다. 하이투자증권은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롯데칠성을 롯데그룹 지배구조 관련 수혜주로 꼽았다.

 

실제로 지주사 전환 결정에 롯데그룹 관련주들 주가도 탄력을 받았고, 롯데쇼핑에 대한 목표주가와 투자의견 상향이 잇따랐다. 롯데쇼핑은 지난달초 20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만 23만원대를 회복했다.

 

◇ 상법개정 앞서 선제적 대응

 

이처럼 대기업들이 인적분할 등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을 서두르는데는 올해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회사 분할 시 의결권이 부활하는 자사주를 활용해 재벌 오너들이 지배력 강화에 나서거나 경영권 승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기업분할을 통해 지주사 전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배구조 개편은 오너의 지배력 강화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액면 그대로 기업 재평가와 본질가치 상승이라는 큰 그림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이후 27개 인적분할 기업들의 경우 인적분할 후 시가총액 상승 경향이 뚜렷했고, 배당성향 확대 계기로도 작용했다.

 

◇ 상호출자기업 수혜 제한 가능성

 

다만 불확실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기업들의 인적분할을 촉발시킨 상법개정안이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기업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 불허 내용의 상법개장안이 논의 중인 상태로 기업들은 법안 통과에 앞서 지배구조 개편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를 곱게 보지 않으면서 이미 분할을 마친 기업에 대해서도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가능성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기업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은 인정하되 의결권 부여는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돼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금융투자는 "인적분할을 통해 지배구조 개편을 꾀하는 일부 대기업들에게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겨줄 수 있다"며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일례로 현대중공업의 경우 상법개정안 이전에 선제적으로 인적분할을 단행해 5월까지 재상장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앞선 공정거래법 통과시 인적분할을 통해 부활한 의결권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 반면, SK의 경우 SK텔레콤 인적분할 시 자사주를 활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적분할이 가능하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인적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활용을 제한하는 방향성 대한 컨센서스는 분명하다"며 "다만, 상법 및 공정거래법 상임위원회 내에서 전원 합의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올 상반기 통과 가능성은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중견기업 모멘텀은 여전

 

따라서 일부에서는 상호출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중견기업들의 지주사 전환 여부가 상대적으로 더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타기업의 경우 인적분할 추진 가능성이 높다"며 "자사주 배정 제한 법안 추진으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의 인적분할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한금융투자도 현재 투자전략은 지주자 전환을 꾀하는 중견기업에서 투자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7월부터 지주사 자산 총계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형되는 점도 중견기업들의 인적분할 러쉬가 줄지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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