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단독]최순득 세금심판 결정문 사라졌다

  • 2017.01.31(화) 18:04

[세무당국의 국정농단 봐주기 의혹]①
실명 공개된 결정문 홈페이지서 삭제 조치

최순실씨의 비상식적인 국정농단은 일부 정부 관계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국민의 세금 문제를 책임지는 세무당국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최근 세무당국 주변에서 벌어진 비정상적인 일들을 짚어본다. [편집자]


비즈니스워치 취재결과 최순실씨 언니 최순득씨의 과세불복 내용이 담겨 있는 결정문을 관계당국이 최근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득씨와 남편 장석칠씨 등 5명은 2007년 7월,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가 '기각' 처분을 받았다. 관련기사☞ [단독]최순득 부부, 종부세 안내고 위헌 주장
 
당시 과세처분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이 기재된 심판결정문은 최근까지 10년간 최씨의 실명과 함께 조세심판원과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돼 왔다.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비슷한 사례의 과세 불복을 제기할때 참고사례로 활용된 것이다. 
▲ 2016년 11월 비즈니스워치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최순득씨 심판청구 결정문 원문(출처: 조세심판원)

그런데 최씨의 심판청구에 대한 보도가 나온 이후 심판원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결정문이 사라졌다. 사건번호나 관련 단어를 검색해도 나오지 않고 포털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도록 처리됐다. 이들 홈페이지에는 1998년에 제기된 최순실씨의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결정문도 한동안 실명 공개했다가 최근 비실명으로 바뀐 것으로 밝혀졌다. 

심판원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예민한 사안은 애초부터 결정문을 비공개하는 관행이 있었다"면서도 "한번 공개한 결정문을 뒤늦게 비공개로 전환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도 "유명 인사나 대기업의 민감한 내용이 담긴 결정문도 2015년부터 전면 공개한 것으로 안다"며 "납세자의 알 권리와 형평성, 심판청구의 투명성 측면에서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심판원이 결정문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법률적 규정은 없다. 심판청구의 전반적인 절차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에도 결정문 공개에 대한 사항은 빠져 있다. 다만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제34조)에는 '심판원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세심판 결정사례로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조세심판원은 최씨의 결정문을 비공개로 바꾼 이유에 대해 단순한 전산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일부 실명으로 처리됐던 결정문을 비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복구가 늦어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 현재 최순득씨 심판청구 사건번호 검색 결과. 해당 사건은 삭제된 상태이며, 전혀 관계없는 사건만 조회되고 있다. (출처: 조세심판원, 국세법령정보시스템)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