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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 2017.02.02(목) 14:39

국토부 건축법령 개정
3층·500㎡이상→2층·500㎡
초고층빌딩 안전평가도 강화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4일부터는 2층 이상 건축물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건축법 및 시행령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988년 6층 이상, 건축물부터 적용을 시작해 종전 3층 이상 연면적 500㎡ 건물까지 의무화했던 대상을 더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면적 500㎡ 미만의 1·2층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기준도 마련했다. 또 목재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한 점을 감안해 기존과 같이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의 경우 내진 설비를 보강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0% 높여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연혁(자료:국토교통부)

 
이와 별도로 이번 개정법령에는 초고층, 대형 건축물을 짓는 경우 인접 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설계·시공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하려면 해당 건물의 설계도서와 지질조사서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안전영향평가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기관은 건축물의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의 안정성 및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하게 된다.

사업 과정에서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일정 기간 업무를 정지하는 규제도 시행한다. 도급받은 금액의 10%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 관계자는 관련 업무가 최대 1년간 정지된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동물화장시설과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건축법령 상 건축물의 용도에 새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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