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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호무역조치, 법보다 외교대응 시급"

  • 2017.02.03(금) 17:24

대한상의, 보호무역조치 대응방안 세미나
"타 국가·미국 수입업자 등과 협력"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응할 방안으로 ‘법’보다는 ‘외교적’ 노력이 더 효율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트럼프 정부의 변칙적이고 극단적인 통상정책에는 외교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법적 조치보다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미국 등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고,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공유했다. 이날 미국 보호무역조치에 대해 발표한 이정운 국제무역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조치는 매우 변칙적이고 극단적이기 때문에 긴박하게 변하는 미국 정세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기존에도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지 않는 일부 관세차별(최혜국대우 위반) 등 보호무역조치를 진행해 왔다. 여기에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WTO가 인정하는 조치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이후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무역관련 조사는 116건이다. 한국의 경우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13건이 대상이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 국경조정세(미국내 생산 강요), 미국산 물품사용 강요 등 더 강력한 보호무역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WTO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치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탈퇴,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혁 등을 진행중이다. 이 변호사는 “중국에 45%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등 기존 WTO가 인정하지 않는 보호무역조치들을 실행하겠다는 것이 트럼프”라며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조치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호민 대한상의 국제본부장도 “영국 브렉시트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거라는 방증”이라며 “철강 및 화학업종 반덤핑 및 관세, 기술장벽, 위생 및 검역강화 조치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현 상황 대응을 위해 이 변호사가 가장 강조한 것은 외교적 노력이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외교적 대응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미국 수입업자와의 협력과 미국내 투자를 모색할 필요도 있다는 설명이다.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조사 등 기존의 보호무역조치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반드시 초반 대응에 나서야 하며, 철저한 질문서 답변을 마련하고 회계시스템 정비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연례재심, 신규 수출자 심사, 미국 국제무역 법원 항소, WTO항소 등 다양한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 변호사는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조사 건수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2위, 상계관세 조사 건수로는 중국·인도에 이어 3위에 올라 있다”며 “관련 규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이 반덤핑·상계관세를 피해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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