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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펀드 정리 1년 연장

  • 2017.02.05(일) 12:10

금융위, 내년 2월까지 5% 목표비율 충족 유도
소규모 펀드 2개 이하면 신규펀드 설정 허용

설정 원본 50억원 미만인 '자투리' 펀드 정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모범규준이 내년 2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중대형 운용사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신규 펀드 설정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도 개선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만료 예정인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1년 연장해 내년 2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펀드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해 지난 2015년 11월 소규모 펀드해소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해 2월부터 각 운용사가 매분기말 소규모 펀드 정리계획을 수립해 실적을 제출토록 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운용사들은 지난해 3월말 19%, 6월말 11%, 9월말 7%, 12월말 5%로 소규모 펀드비율 줄이기에 나섰다.

 

모범규준 시행 결과 지난 2015년 6월말 815개에 달했던 펀드가 126개까지 급감했고 전체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3%에서 7.2%로 줄었다. 그러나 일부 운용사들은 목표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모범규준 존속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공모추가형 펀드를 운용 중인 53개 자산운용사 중 5% 목표비율을 충족한 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등 23개사로, 여전히 절반이상인 30개사가 목표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기한 연장과 함께 소규모 펀드 비율 산정기준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비율 계산 시 분자에 '설정후 1년 경과 소규모펀드'를 넣고, 분모에는 '최근 1년내 설정된 공모추가형 펀드'만 포함시켜 소규모 펀드를 줄이지 않더라도 신규펀드 설정을 통해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따라서 분모도 '1년이 경과한 펀드'를 대상으로 산정하도록 해 신규펀드 설정이 소규모펀드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이 이뤄졌다.

 

신규 펀드 설정 제한 예외 인정 기준도 합리화했다. 금융당국은 소규모펀드 최종 목표 비율을 5%로 설정해 감축을 유도하고 이를 미충족하면 신규펀드 설정을 제한하기로 했고,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가 10개 이하인 동시에 소규모펀드가 5개 이하인 소형 운용사는 목표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신규 펀드 설정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외 인정으로 신규 펀드 설정제한을 받지 않는 소형사는 소규모펀드 비율이 80%에 이르거나 소규모펀드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공모추가형 펀드수가 11~39개인 중·대형사의 경우 5% 비율 충족을 위해 소규모펀드를 0~1개로 감축해야 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금융위는 공모추가형 펀드 수와 무관하게  소규모 펀드가 2개 이하인 경우 목표비율을 미충족하더라도 신규펀드 설정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형사들의 소규모펀드 정리를 유도하고, 중·대형사도 정리가 곤란한 사유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새롭게 신규펀드 설정 제한 대상이 되는 운용사의 경우 오는 5월까지 변경 행정지도에 따른 이행기간을 부여된다. 변경된 행정지도에 따라 신규펀드 설정이 가능해지는 운용사는 기준충족 등을 증명하는 즉시 신규펀드 설정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올해도 소규모펀드 비율이 5%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정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새 모범규준에 따른 이행실적을 오는 5월과 9월, 12월말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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