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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보이스톡 허용하라"

  • 2013.09.30(월) 17:42

시민단체, KT·SKT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시민단체들이 3만∼4만원 수준의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 보이스톡과 같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사용을 허용하라며, 이를 막은 KT와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30일 서울 중앙지법에 낸 소장을 통해 "이동통신사가 고객이 구매한 데이터를 저가요금제라는 이유만으로 모바일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56조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는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저가 요금제에 가입해 모바일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용자 16인이며,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함께 했다.

시민단체들은 "3만∼4만원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모바일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음성통화나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때문에 몇 배나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해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모바일인터넷전화 서비스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데이터 소모율은 분당 약 0.4~0.6MB 정도인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약 24~36MB 정도이고, 이를 요금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약 1224~1836원 정도다. 하지만 이통사가 제공하는 음성통화 서비스의 요금은 초당 1.8원이고,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약 6480원의 요금이 부과되므로 이용자들은 약 4~5배를 더 내야한다는 계산이다.

 

특히 국제전화 이용시 이용자는 음성통화 요금(1시간당 6480원)뿐 아니라 국제전화 이용금(1시간단 6000~1만2000원)까지 부담해야 해 손해는 더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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