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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 "법원, 씨모텍 집단소송 허가"

  • 2013.10.01(화) 09:00

법원이 2011년 상장폐지된 씨모텍과 관련해 동부증권에 제기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해 허가했다.

1일 동부증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1년 동부증권에 제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원고 이재형(대표당사자) 씨 외 185명은 “씨모텍이 2011년 1월28일 발행한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한 동부증권에 대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을 기재해 투자자들에 손해를 입혔다”고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규모는 10억원.

동부증권 측은 “집단소송 허가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한 후 항고 및 재항고를 통해 상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씨모텍은 데이터모뎀을 제조하는 업체로, 2007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2010년 1억 달러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파생상품 손실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수목적회사(SPC)인 나무이쿼티가 무자본 인수·합병하자 재무상태가 악화됐다. 이후 감사의견 거절, 대표이사 자살, 횡령배임 등 사건이 불거지면서 2011년 9월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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