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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시한폭탄 '재깍재깍'

  • 2017.02.09(목) 16:32

▲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여부다. 이 제도는 내년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 사진은 반포 재건축 단지.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한 서울 반포ㆍ잠원ㆍ잠실ㆍ목동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이 재개될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많은 단지가 이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시점부터 준공까지 조합원 가구당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때 평균 집값 상승분을 초과한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지만 박근혜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올해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한 재건축 아파트는 초과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전 단계 단지들은 부담금을 내야 한다.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 조합원 1인에게 최대 9억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1분기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부담금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작년 연말에는 주요 재건축 사업장의 건축심의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무더기로 상정되기도 했다. 빨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초과이익 환수를 피하기 위해서다. 서초구 반포ㆍ잠원동 일대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들은 총 30여곳에 달한다.

 

▲ 목동 중개업소 내 재건축 단지 지도

 

▲ 목동 재건축단지


▲ 반포재건축단지

 

▲ 잠실 재건축단지
 
▲ 개포 재건축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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