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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국민연금 내준 것도 세액공제됩니다

  • 2017.02.10(금) 08:00

[특별기고]박정근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이 기사는 2017년 2월 8일 세무회계 특화 신문 택스워치 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얼마 전 스팀청소기로 유명했던 생활가전업체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시장이 큰 충격에 빠졌다. 청소와 물걸레질을 하나로 합친 아이디어 상품으로 시장에 혜성처럼 등장했고, 제품 출시 몇 년 만에 1000억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던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가 되고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워크아웃에 들어간 것이다. 

사업체가 성장을 지속하고 최소한 해당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통해 끊임없는 변신에 성공해야 한다. 현실에 안주할 경우 도약의 기회를 노리던 경쟁업체에게 자신의 이익을 빼앗길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업체들은 연구개발에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연구개발의 성격상 성공보다는 실패를 거듭할지라도 사업체의 미래를 위해 지출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세법에서도 사업자가 연구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의 일정비율만큼 세액공제(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것)를 해 주고 있다. 성공여부가 불확실해서 사업자 입장에서 지출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연구개발에 대해 국가가 조세정책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개발 비용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연구소 직원의 인건비다. 여기서 인건비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급여, 상여, 수당 등 이외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이하 '건강보험 등 사용자부담금')도 포함된다. 이 건강보험 등 사용자부담금도 임직원이 사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비용이므로 인건비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연구소 전담요원에 대한 건강보험 등 사용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일정비율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세법에서는 이를 '소득세법상 비과세하는 건강보험 등 사용자부담금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 삽화/변혜준 기자 jjun009@

하지만 2013년 1월 1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이 제외되면서(비과세 근로소득 규정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대한 사용자부담금만 남음) 국민연금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즉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한다고 했는데 국민연금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서 삭제됐으니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온 것이다. 

보수적으로 세금을 신고하던 사업자들은 소득세법 개정 이후 국민연금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하고 신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계산 시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국민연금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계산 시 제외했던 사업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일텐데 과세당국의 주요 판단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자와 그 임직원이 각각 절반씩 부담해 납부하고 임직원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이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는데,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즉 국민연금은 먼 훗날 이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국민연금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을 납부하는 시점에는 근로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임직원에게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 이전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을 사업자가 납입하는 시점에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왔다.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은 임직원이 먼 훗날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할 것이고 사용자가 납부하는 시점에는 근로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가 나오면서 세법이 바뀌었다. 

결국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국민연금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에서 삭제한 것은 개념적으로 잘못된 규정을 수정한 것일 뿐 그 실질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국민연금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은 과거처럼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과세당국 해석의 요지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회사라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번 해석을 참고하면 좋다. 과거 국민연금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하고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해 왔다면 과거 신고에 대한 수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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