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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넘자마자 뒤에서 '꽝'…보험사기 여전히 기승

  • 2017.02.13(월) 12:00

가벼운 사고 낸 뒤 장기치료와 조기합의 유도
보험사기 의심되면 금감원에 곧바로 신고해야

#김정석 씨는 지난해 말 본인의 차에 모두 네 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앞차가 1, 2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김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앞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차에 있던 5명은 모두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일주일 이상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를 압박했다. 결국 합의금 350만원을 포함해 794만원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사실 김 씨는 그 전에도 수차례 이런 식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다.

김 씨처럼 상대방의 교통 법규 위반이나 운전 미숙 등을 노리고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가는 '보험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김 씨 같은 보험사기범들을 잡아내기 위해 이른바 '3중 레이더망'을 운영해 35명의 사기 혐의자들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을 구축했다. 보험 가입과 유지, 적발 단계에 각각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보험사기를 적발하겠다는 게 골자다. 특히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와 '허위·과다 입원환자', '허위·과다 입원 조장 병원'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금감원은 이후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사기 감시 대상자 528명을 선별했고, 이중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146명에 대해 고의 사고 여부 등을 조사해 35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15억원에 달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금감원이 보험사기 유형을 분류해보니, 고의로 작은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 염좌나 타박상 등 작은 부상을 내세워 오랜 기간 입원을 하는 등으로 높은 합의금을 타내는 수법이다. 전체 조사 대상 보험 사고 470건 중 89.1%(419건)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보험사가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기 합의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네 명 이상을 태우고 탑승자 전원이 장기간 입원해 일반 사고의 4~5배에 달하는 대인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해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도 적발했다. 보험사기범들은 특히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면서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특약'에 추가 가입해 치료지원금과 입원 일당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기 혐의자들을 경찰에 넘길 계획이다. 김동하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엄중히 처벌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높일 계획"이라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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