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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2013.10.01(화) 12:01

국세청, 웨딩관련·운전학원 등 10개 업종 추가

결혼 준비과정에서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헤어&메이크업)' 사업체들도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예비 신혼부부들은 내년부터 10만원 이상의 웨딩 관련 거래에 대해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날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10개 업종이 추가됐다. 추가 업종은 시계와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이다.

 

이들 업종 사업자는 연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내년부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 기준 금액은 30만원이며, 내년부터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만일 의무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기존 의무발급 업종인 골프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 사업자도 이날부터 수입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종전에는 전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었다.

 

해당 사업자는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업체에 연락하거나,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 세미래콜센터(126) 등을 통해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를 신고하면 건당 300만원 한도로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82조4000억원으로 2005년 도입 첫해보다 4.4배 증가했고, 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89%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과세 사각지대였던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노출시켜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했다"며 "의무발행업종과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발급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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