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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IB 리스크 면밀히 점검한다

  • 2017.02.15(수) 12:04

금감원, 금융투자사 중점검사사항 예고
리스크 관리·투자자 보호·시장질서 확립

올해 본격화하는 초대형 투자은행(IB)들에 대해 면밀한 리스크 점검이 이뤄진다. 복잡한 신종금융상품이나 해외투자상품 판매 증가에 따른 불법 판매 및 영업행위도 철저한 근절에 나선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지난 2015년 5월 도입된 중점검사사항 사전예고제의 연장선으로,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검사 방향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금융투자회사별 규모와 영업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취약부문의 리스크가 건전성, 유동성 악화로 전이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 수준에 대한 건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투자자보호 측면에서는 금융투자산업의 경쟁 심화와 금융투자상품의 복잡화에 따라 상품 판매·운용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시장질서 측면에서는 자본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부당 영업행위를 엄정조치해 시장신뢰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에 대해서는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한다. 증권회사의 상품과 업무영역의 다양화로 증권회사 총위험액은 지난 2013년 6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9조2000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하지만 대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증권회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기매매업무, 투자은행업무 등 다양한 사업부문의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개별 증권사 상황에 맞춰 특정 사업부문에 대한 리스크 과다 노출 등 쏠림현상 관리 여부, 유동성 관리, 익스포져 한도관리 등 실태 점검과 함께 과도한 리스크를 방지하는 내부 투자의사결정 기준 등도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8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이후 최근 증권사 합병 또는 증자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합병·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시스템과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을 면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더불어 연내 신용공여한도 재정비, 발행어음업무 등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금융 관련 신용리스크 관리, 신규자금조달수단 관련 유동성리스크, 신규업무에 따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도 파악한다.

또 고객자산관리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제고할 방침이다. 최근 복잡한 수익구조를 가진 해외투자상품 판매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신종 금융상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투자권유와 판매과정에서 불건전 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해외투자상품의 투자권유 및 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증권·자산운용사의 상장공모증권 고객배분절차의 적정성, 투자권유대행인의 건전 거래질서 교란 행위, 자산관리업무 관련 대고객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 등을 두루 살필 계획이다.

자산운용·투자자문사는 펀드 운용실태, 부동산·특별자산펀드 운용과정 적정성, 투자일임업무 관련 수익률 몰아주기 등 불건전 운용행위, 로보어드바이저(RA) 관련 시스템 구축현황, 프로그램개발·관리인력의 전문성, 투자자보호 관련 제반이슈 등을 점검한다. 특히 추가수익률을 기대하는 대체투자펀드 투자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운용과정에서의 내부통제는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 하에 점검을 강화한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신용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등 자본시장 인프라기관 검사를 통해 고유업무 운영실태, 내부통제 적정성, 이해상충 방지체계 운영 등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올해 사전 예고한 점검사항을 통해 자체 개선노력이 미흡한 금융투자회사에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지난해 중점검사사항으로 선정해 검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환경 변화, 투자자보호 필요성, 감독제도 변경 등을 감안해 중점검사사항으로 선정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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