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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닝 2016]하이투자증권, '소송 쇼크'

  • 2017.02.17(금) 11:01

지난해 순익 29억 그쳐…무려 90% 급감
소송 패소로 100억대 일회성 비용 발생

하이투자증권이 '어닝 쇼크'를 나타냈다. 경유펀드 횡령사건과 관련한 소송 패소로 100억원 가까운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 탓이다.  


17일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순이익(연결기준)이 2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무려 90.6% 감소한 수준이다. 영업이익 또한 164억원으로 61.2% 줄었다.


무엇보다 소송 패소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실적을 끌어내렸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현대원자재유통사모증권투자신탁3호(채권)'펀드 수탁사인 농협은행이 자산관리회사 하이투자증권외 2인(진보석유화학, SP탱크터미널)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에서 하이투자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문제가 된 펀드는 경유 수입업체인 진보석유화학이 13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외국에서 차량용 경유를 수입해 국내 도소매상에 판매한 매출을 수익으로 잡아 투자자들에게 목표 수익을 주는 구조다. 하지만 진보석유화학 직원이 경유 일부를 횡령해 판매한 것이 적발되자, 회사채 채권자인 농협은행이 자산관리회사인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원금 회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한 것.

 
이로써 지연 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96억5000만원이 펀드에 전액 입금되면서 지난해 3분기 회계상 손실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3분기 114억원 순손실을 기록하며 1~2분기 이익 90억원을 한번에 무너뜨렸다.  4분기에도 53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지만 일회성 비용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증권업계 전반에 걸친 시장 환경 악화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년 보다 9000억원가량 감소한 4조5000억원을 기록했고, 거래량은 3억8000만주로 전년 보다 17.1% 줄어드는 등 거래 부진의 여파가 이익 감소로 연결됐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된 소송과 관련해서는 현재 항소 진행 중이며, 항소에서 승소할 경우 지난해 일어났던 손실분이 추후 이익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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