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포스트]누군가, 내 신분증으로 대출을?

  • 2017.02.22(수) 12:00

금감원, 신분증 분실 시 금융피해 예방 요령 소개

#김분실 씨는 얼마 전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 달 전 이미 본인이 한 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이 낮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 씨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깜짝 놀란 김씨가 알아보니 한 달 전에 잃어버렸던 운전면허증이 문제였습니다. 바쁜 일상 탓에 별문제 없겠지 하고 지냈었는데, 누군가가 김 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뒤 잠적했던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김 씨처럼 신분증 분실로 금융피해를 입는 것을 미리 막을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남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종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즉시 가까운 주민센터(주민등록증)나 경찰서(운전면허증)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정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이후 금융사는 영업점에서 계좌개설이나 카드 재발급 등을 해줄 때 신분증 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금융감독원

관공서 신고만으로도 금융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주민센터나 경찰서가 멀다면, 은행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은행 영업점이나 금융감독원에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 시 본인 확인을 더 강화합니다.


이밖에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조회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 시 실시간으로 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차단도 가능합니다.


요즘엔 금융사들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했기 때문에 신분증 도용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피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부업 등 소규모 금융사 직원과 짜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또는 절차적인 허점을 노리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는 피해를 막으려면 귀찮더라도 곧장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