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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운동선수는 보약값도 비용처리"

  • 2017.02.23(목) 08:00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방준영 세무사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꼭 챙겨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흔히 문화예술인이나 스포츠 선수라고 하면 TV나 신문에서 볼 수 있는 유명인만 기억하게 되는데요. 이름 없이 소극장에서 일하는 희극인들이나 무대에서 흥을 돋우는 댄서들, 손이나 발만 나오는 얼굴 없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도 비인기 종목에서 꿈을 위해 땀 흘리는 분들이 적지 않죠.
 
이들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처럼 돈 벌이가 꾸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세금신고에 있어서도 취약한데요. 세무회계 여솔의 방준영 대표세무사를 만나 이분들을 위한 절세팁을 들어봤습니다.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 스포츠선수나 연예인들은 어떻게 세금을 내나요
▲대부분 개인사업자여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보통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은 사업자등록을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자 등록을 안한 경우에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잡혀서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회당 100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무대에 서는 배우가 있다면 배우를 고용한 쪽에서 대가를 지불할 때 3.3%의 세금을 떼고 96만7000원을 지급하는 식이죠. 직업운동가나 배우, 탤런트, 가수, 모델, 댄서, 스타일리스트 등이 모두 같은 방식입니다. 프리랜서로 구분되는 거죠.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어떤가요
▲사업자로 등록 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스포츠선수와 연예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으로 규정돼 있어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계산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증빙으로 활용하면 되죠.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는 하게 됩니다.
 
- 3.3%를 소득세로 이미 냈다면 추가로 낼 세금은 없나요
회사가 직장인의 봉급에서 매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과 같아요. 근로자는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각종 공제를 따져 더 낸 사람은 돌려받고, 덜 낸 사람은 추가로 징수를 당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스포츠선수나 연예인들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된 것을 5월 종합소득신고 때 확정해서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 비용을 많이 인정받으면 과세소득이 줄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비용을 덜 인정받으면 세금을 더 낼수도 있어요. 소득세를 이미 원천징수로 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하는 거죠.
 
-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되는데 스포츠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같은 방식입니다.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는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의 차이를 말하는데요. 간편장부는 간편하게 매출액과 주요 경비로만 정리하고,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이 있는 정식 장부처리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간 매출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이고요. 7500만원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대상입니다. 전년도 매출(원천징수 전) 기준입니다. 2015년에 7500만원을 넘었던 사업자가 2016년에 5000만원밖에 못벌었는데 왜 복식부기로 해야 하느냐고 오해하면 안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다시 둘로 나뉩니다.  매출 1억5000만원 미만은 '자기조정 대상'으로 세무사 없이도 장부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1억5000만원 이상은 '외부조정 대상'으로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확인도장을 받아 장부를 만들어야 하합니다. 하지만 보통 스스로 장부를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작성하죠.
 
- 장부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나요
▲장부가 없으면 추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계할 때 경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해 줄지를 세법상 비율로 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경비율입니다.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경비율이 60%이면 60만원을 경비로 처리하고 4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죠.
 
이 경비율은 다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뉘는데 단순경비율은 전체 경비를 경비율로 정해 놓은 것이고,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을 경비율로 정한 겁니다. 스포츠선수나 연예인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규사업자이면 신고 대상 매출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이 금액 이상일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비용인정금액이 크게 줄어드는데요. 그래서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에는 추계로 세금을 신고하지 말고 장부를 써서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비용인정을 많이 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은 금융거래에서도 유리합니다. 추계로 신고하면 나중에 금융거래를 할 때 불리해요. 은행에서는 대출 문의가 오면 소득금액증명서를 요청하는데 추계로 신고하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낮을 수 있어서 대출가능 금액이 낮아질 수있는 거죠. 연봉이 5000만원인데 추계로 신고해서 소득을 1000만원으로 맞춰놨다면 대출은 소득 1000만원에 맞춰서 나오겠죠. 전문가와 상담해서 절세와 금융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간편장부는 본인이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신고프로그램에서도 할 수 있죠. 매출에서 자기가 쓴 비용을 빼면 되는데, 직접 장부를 만들어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국세청이 스스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일반인이 하기엔 좀 어려워요. 비용 합계금액을 집어 넣어야 하는데, 무엇을 넣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도 어렵고요.

-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매출)을 다 파악해 주나요
▲용역을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한 사업자들은 얼마를 누구에게 지급했다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매년 3월 10일에 일괄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내가 올해 얼마를 벌었는지 수입금액이 뜹니다. 거기에 비용을 감안해서 세금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몇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늦게 제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누락되는 것인데, 그대로 신고하면 매출누락으로 가산세를 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 반드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둬야 합니다. 매출누락의 책임은 국세청이 아닌 본인이 지게 돼 있거든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당연히 돈을 받을 때 달라고 해야 하는데 대부분 잘 안합니다. 고정된 거래처라면 3월 10일에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나에게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달라고 하면 1년치를 한번에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용역대가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도 떼 달라고 하면 됩니다. 안주면 달라고 해야 줍니다. 꼭 달라고 하세요.
 
-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적격증빙을 써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꼭 쓰라는 것이죠. 적격증빙으로 인정하지 않는 계좌이체로 거래하면 가산세를 뭅니다. 모델이나 배우를 하기 위해 사용한 의상비, 트레이닝비용, 다이어트 비용, 악세서리 등 치장비용 등도 업무에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운동선수는 식비도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요. 체력단련비, 보약값, 심지어 몸보신으로 먹은 뱀 구입비 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단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 트레이너를 썼을때 들어간 돈도 비용처리가 됩니다.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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