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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일감몰아주기 규제 피해갈까

  • 2013.10.02(수) 11:09

공정위, '효율성 증대' 예외조항 제시
예외규정 적용 가능성..공정위 "검토사안"

현대글로비스가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 길을 열어놨기 때문이다.

 

현대글로비스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현대차그룹은 한숨을 돌리게 될 전망이다. 반면 현대글로비스가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사례로 제시됐던 만큼 당초 법 개정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내 물류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공정위가 규정한 예외사유중 '효율성 증대'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효율성 증대와 관련 5가지의 구체적인 요건을 시행령에 제시했다.(하단 '공정위가 규정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참고)

 

이중 현대글로비스는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등을 위해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사에 전담시키고, 그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기간 지속돼 인적·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돼 있는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의 내부거래액은 3조2495억원에 달한다. 내부거래비중은 35.04%다. 규제대상 기업중 내부거래규모가 가장 크다. 만일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 현대차그룹은 현대글로비스가 담당하고 있는 물류의 상당부분을 줄여야 한다.

 

현대글로비스가 단순한 현대차그룹의 계열사가 아니라 정몽구 회장에서 정의선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중요한 회사라는 점에서 규제 적용여부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현대글로비스는 현재 정의선 부회장이 31.9%를 비롯, 총수 일가가 43.3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정 부회장은 이미 약 847억원 가량의 차익을 얻었고, 보유지분 평가차익은 2조4600억원에 달한다.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중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회사다. 따라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여부는 현대글로비스의 향후 성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왔었다.

 

현재 공정위는 현대글로비스의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에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부당한 행위는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규정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는 거래(시행령 신설조문)

 

가.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

 

나. 회사의 기획·생산·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사로부터 공급 받는 경우

 

다. 회사가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에 전담시키고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라.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 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

 

마.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대규모 또는 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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