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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세금포인트 한번 써볼까

  • 2017.03.03(금) 08:43

포인트 1점당 10만원 담보없이 납세 연기

#10년차 직장인 김영세씨는 매년 200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냅니다. 월급통장에서 저절로 세금이 빠져 나가고 매년 초 연말정산으로 세액의 일부를 환급 받기도 하는데요. 자신에게도 세금포인트가 쌓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합니다. 김씨가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영업자의 경우 돈이 쪼달려 세금 내기 어려울 때가 있죠. 자금난에 시달리는 납세자는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한 후 납세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보증액의 1.6% 상당 발급수수료(납세보증보험금)도 내야 하는데요.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담보를 면제받고, 수수료도 없이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개인납세자의 경우 세금포인트 사용 기준을 완화해 222만명이 혜택을 더 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세금포인트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봤습니다. 

 



◇ 세금포인트가 뭐길래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납세 기한을 연장할 때 담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납세자가 일정 기간동안 담보없이 납세를 미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관련기사☞ 당신에게도 세금포인트가 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납세담보 면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이 없고 세금을 내지 않을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기한은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가 가능합니다.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에 납부한 소득세액 10만원당 자진납부세액은 1점, 고지납부세액은 0.3점이 부여됩니다. 매년 200만원씩 10년간 근로소득세를 낸 직장인은 200점(포인트)을 쌓은 셈이죠. 포인트 1점당 10만원까지 유예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중소법인의 경우 적립포인트가 1000(법인세 1억원)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 납세자는 원래 적립포인트 100점 이상이었지만, 최근 국세청이 50점 이상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습니다이제는 납세액 500만원 이상인 개인도 포인트를 사용해 납세 담보를 면제 받게 된 것이죠 

 

 

◇ 내 세금포인트는 얼마일까

 

세금포인트를 조회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건지 직접 포인트를 조회해 봤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조회서비스 → 세금포인트를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4. 세금포인트를 조회합니다.
 
 

홈택스뿐만 아니라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고요. 세금포인트를 조회한 후에는 해당 지역 세무서를 찾아가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심사 후 납세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번없이 126 3번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인트 50점 쓰면 수수료 6만원 절약

 

세금포인트를 50점 가진 개인납세자라면 500만원의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소득세 수수료의 경우 보증액의 연 1.6% 수준인데, 500만원(50점)9개월간 유예할 경우 약 6만원의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영세 사업자는 한층 부담을 덜 수 있겠죠. 개인사업자 뿐 아니라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도 유용하게 활용할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이 갑작스럽게 목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입니다. 계획에 없던 양도나 상속·증여가 있을 경우 세금포인트를 통해 납세를 유예하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시간 절약도 할 수 있겠죠. 1포인트당 10만원의 세금을 담보없이 미룰 수 있는 세금포인트는 개인사업자와 급여생활자 뿐만아니라 중소법인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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