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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기간 미리 정하는 주택연금 나온다

  • 2013.10.02(수) 14:39

가입대상 주택 범위 추가 확대
최초 5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적용 적격대출도 선봬

연금을 받는 기간을 미리 정해 매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나온다. 최초 5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혼합금리 적격대출도 새롭게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일 주택연금 상품을 다양화하고, 가입 조건을 완화해 현재 1만 5000건 정도인 공급 건수를 앞으로 10년간 40만 건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을 가진 부부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우선 가입자가 수령기간을 미리 정해두고 연금을 받는 확정기간형 상품이 나온다. 지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형 상품만 있다. 수령기간을 미리 정하면 종신형보다 매달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연령과 대상 주택 등 주택연금 가입 조건도 계속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미 지난 8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부부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앞서 6월부턴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만 50세 이상 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 상품도 더 많아진다. 금융위는 기존 10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은 물론 만기 5년 이상, 혼합금리 대출 상품을 새롭게 내놓기로 했다. 최초 5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최장 2년인 거치기간은 1년으로 당겨진다.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적격대출 공급 규모가 오락가락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유동화 금리는 사전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이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겨 유동화할 때까지 평균 두 달 이상 시차가 나는데다 금리 변동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은행이 지다 보니 금리가 내릴 때는 공급을 늘리고, 오를 때는 공급을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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