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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기본요금 12일부터 3000원

  • 2013.10.02(수) 15:32

승차거부 택시 뒷번호만으로도 신고 가능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12일 오전 4시부터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다. 또 ‘시계외 할증요금’도 부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2일 확정, 발표했다.

 

대형·모범택시의 기본요금도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다. 택시 거리요금은 기존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2m 축소했지만 시간요금(35초당 100원)은 그대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시계외 할증요금’도 부활된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다. 시는 2009년 6월 택시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리면서 서울시와 연접한 11개 도시로 갈 때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한 바 있다.

 

심야 할증시간(오전 0~4시)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할증시간대 콜택시 호출료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과 함께 승차거부 택시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기존에는 전체 차량번호(서울 00 가0000)로만 신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뒷번호 4자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승차거부 신고는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택시기사의 지정 복장 착용이 의무화되고 승객이 없거나 운행 중이 아니더라도 택시내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또 여성 운전자 보호를 위해 택시내 CCTV를 연말까지 모두 설치하고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격벽을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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