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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9일'‥신한사태 7년만에 종지부 찍을까

  • 2017.03.07(화) 10:42

대법 판결로 법적논쟁 일단락 가능성
판결 결과 주목‥스톡옵션 행사도 관심

7년전 가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신한은행 기자실에서 일상적인 기사를 처리하던 중이었다. 신한은행(당시 이백순 행장)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1보(속보)가 떴다. 기자들도 서로 영문을 모른채 열심히 전화를 돌릴 뿐. '물'을 먹었다는 분함에 앞서 전혀 예상치 못한 기사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 회장과 이 행장이 은밀하게 진행한 일이었으니 홍보실에서도 알 리가 없었다. 그리곤 바로 금융당국을 통해 사실확인을 했다.

2010년 9월 신한사태의 시작이다. 돌고 돌아 다시 온 신한은행 기자실. 7년 가까이 지났지만 신한사태의 여진은 남아 있었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이 최근 신한은행장으로 내정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신한사태가 거론됐다.

 

위성호 행장 내정자는 당시 신한금융 홍보 담당 임원. 매일매일 긴박했던 당시 출입기자로서 약간의 과장을 보태 하루 100통씩 전화하고 때때로 찾아가서 만나곤 했다. 그로부터 라 회장과 이 행장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점이 최근 곡절 끝에 신한은행장으로 낙점, 오늘(7일) 오후 취임하는 위성호 행장의 발목을 번번이 잡아 왔다.


지난 7년간 신한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던 당사자는 물론이고 신한금융이란 조직 입장에도 '신한사태'는 늘 부담으로 작용했다. 현재 진행형인 신한사태가 오는 9일 종지부를 찍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한사태의 발단이 됐던 신상훈 전 사장(현재 우리은행 사외이사)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2013년 12월 신상훈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 2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무려 3년 3개월 만이다. 오는 23일 조용병 회장 체제로 새 출발하는 신한금융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적 논쟁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만 자칫 또다른 책임 소재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판결결과에 따라선 한동안 진통이 이어질 수도 있다.

▲ 오는 23일 취임하는 조용병 회장 내정자(사진 왼쪽)와 7일 오후 취임하는 위성호 행장 내정자.

 

◇ 9일 대법원 판결로 법적분쟁은 일단락

 

대법원 판결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그간 6년여를 끌어온 법적논란이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된다는 점에선 신한 내부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가뜩이나 조용병 회장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이어서 법적분쟁을 끝내는 것만으로도 큰 짐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년을 훌쩍 넘긴 일이지만 2년 전 행장 선임 때는 물론이고 최근 회장과 행장 선임 과정에서도 신한사태는 어김없이 거론됐다. 지배구조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신한사태가 변수로 등장했고, 조직 내 불화의 씨앗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신한이란 조직에 큰 상처를 남겼고, 이후로도 그 상처는 아물 새도 없이 덧나는 격이었다.

 

신한금융 측은 통상적으로 그랬듯 원심 판결을 유지할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반면 신 전 사장은 "원심을 유지하더라도 이미 은행 측에서 고소한 (배임)건은 무죄를 받았고, 횡령과 관련해서도 나와는 관련이 없는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신 전 사장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조직에 해를 끼쳤다는 배임혐의에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났고, 2억61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및 횡령함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전 사장은 당시 신한금융 회장이었던 라응찬의 지시에 따라 현금 3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신한은행에 2억1600만원을 공탁한데다 은행 역시 고소를 취하했다"며 정상참작의 사유를 밝혔다. 반면 신한사태를 촉발시킨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재일교포 주주 김모씨에게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켜켜이 쌓인 앙금에 추가 진통 가능성, 스톡옵션도 해결해야

 

물론 법적분쟁이 끝나더라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는 남아 있다.  신 전 사장 측은 명예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앙금을 생각하면 판결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 등 한동안 진통이 이어질 수도 있다. 신한사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조용병 신임 회장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동우 회장은 지난 6년의 재임기간 동안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 미처 해결하지 못한 일이다.

 

신한사태 이후 신한금융 이사회가 신 전 사장 등에 지급을 보류한 스톡옵션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신 전 사장의 경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부여받은 스톡옵션 중에 총 23만7678주에 대해 행사가 보류된 상태다. 특히 2005년과 2006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2만~3만원대로 낮은 점을 고려하면 권한을 행사할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현재 주가(6일 종가) 4만680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스톡옵션을 통한 시세차익은 21억원 가량 된다.

이 역시 대법원 판결 결과를 토대로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보상위원회에서 지급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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