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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가장한 공모' 미래에셋대우, 과징금 20억 확정

  • 2017.03.08(수) 18:00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ABS 팔면서 공모 규정 위반
9일 금감원 제재심서 기관·임직원 제재수위 최종 확정

미래에셋대우증권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에 대한 유동화증권(ABS)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모 규정을 어겨 최고액인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미래에셋대우증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회사가 소유한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관련 3000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면서 엘엠제일차㈜~엘엠제십오차㈜ 등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쪼갠 뒤 각각의 SPC마다 투자자 49명 이하에게 ABS를 팔았다. 

금융위는 15개 법인으로 나눠 투자를 모집했지만, 총 500여명의 투자자들이 모인 만큼 공모라고 판단했다. 50인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공모로 분류돼 금융감독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미래에셋대우는 15개 SPC가 참여한 사모방식이라는 이유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됐다.

금융위는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0억원의 과징금을 의결했고, 5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시 금융위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의결이 이뤄졌다. 과징금 20억원은 규정상 정해진 최고액이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는 "금융당국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방침"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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