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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사태 7년의 교훈..조용병-위성호 체제엔 경각심

  • 2017.03.09(목) 15:28

대법원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벌금형 확정
"지배구조 경각심 주고 조직 투명성 높이는 계기 돼야"

신한사태가 6년여의 법적다툼을 끝내고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다.

대법원은 9일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행장에 대해선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적다툼이 끝나면서 지난 2010년의 신한사태로 인해 신한금융은 물론이고 관련 당사자들 사이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내정자)과 위성호 신한은행장 체제의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금융권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주 회장과 행장간 불화 가능성에 대해선 더욱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법적다툼 일단락‥꼬인 실타래 어떻게 풀까

신한사태는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이 신 전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했다. 이후 검찰은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 등을 기소했고, 1심에서 신 전 사장은 2억6100만원의 횡령 혐의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부당대출로 인한 배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선 횡령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심 판결 이후 무려 3년 3개월만에 나왔다.

이로써 긴 법적다툼을 끝내고 신한사태 당사자들 간에 쌓인 앙금을 풀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한금융 이사회가 신 전 사장 등에 지급을 보류한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지급여부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또다시 잡음이나 추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신 전 사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상고한 부분에 대해 인정이 안돼 아쉽다"면서도 "은행에서 처음 고소(배임)한 것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은행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새 지배구조와 조직 투명성에 경각심

6년여를 끌어온 신한사태는 또 한편으론 새출발하는 조용병 회장 체제에 경각심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성호 신한은행장의 내정과 취임과정에서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나온 바 있다. 조 회장 내정자와 위 행장은 2년전 신한은행장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인데 이어 최근 회장 후보로도 나란히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미 여러차례 경쟁을 했다는 점에서 자칫 회장과 행장간 불화의 단초가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았다.

이를 의식한 듯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은 행장 내정 직후 기자들에게 "지주가 (은행의)100% 주주이고,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회장과 행장이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있느냐"고 우려를 불식했다. 위 행장 역시 최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분이 염려해주시는 것을 보니 그런 상황은 더 생기지 않을 것 같다"며 "더 조심하고, 배려하고, 역할을 충실히하고, 다시한번 상기하도록 하겠다"며 여러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신한금융은 신한사태로 인해 당시 그룹의 1, 2, 3인자를 한꺼번에 잃었다. 신한금융과 은행은 툭하면 불거지는 신한사태 논란에 몸살을 앓아야 했다. 게다가 대법원 판결 결과 최고경영자들의 횡령과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원을 받는 등의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점도 부담이다. 위 행장이 "한 회장께서 조직을 투명하게 경영하라고 조언했다"는 점을 언급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신 전 사장 역시 "앞으로 제2, 제3의 신한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이 나와야 하고, 조직을 투명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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