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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연금저축 '세금 아끼는' 깨알 노하우

  • 2017.03.13(월) 13:58

경제력 있다면 연금 개시 늦추는 게 유리

#조만간 퇴직을 앞둔 김실버(가명·54세) 씨. 그는 퇴직 후에도 새 일자리를 잡아 건강할 때까지 계속 일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최근 은행에서 연락이 와 김씨가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내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바로 연금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 됐던 김 씨는 얼마 전 금융감독원에서 연금저축 관련 상담을 해준다는 기사를 본 터라,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상담사는 연금개시 나이를 늦추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조언해줬습니다. 김 씨는 아직 경제적 여유도 있고 건강에도 자신 있어 연금개시 시기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김 씨처럼 조만간 연금저축 상품을 통해 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세 가지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김 씨의 사례와 같은 연금수령 나이와 관련한 '팁'입니다. 세법에 의하면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수령 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게 유리합니다.

▲ 자료=금융감독원

예를 들어 연금수령 기간이 20년인 '확정기간형 연금 상품'의 경우 55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세금 총액은 313만원 가량입니다. 반면 연금 개시 나이를 65세로 정하면, 세금은 264만원으로 줄어듭니다. 49만원가량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연금수령액에 따른 절세 정보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 추가 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통상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그런데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가 부과 됩니다.


즉, 연금수령액을 확인한 뒤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령 시기와 기간을 조정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舊)개인연금의 경우 1200만원 한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자료=금융감독원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서 연금을 받을 때는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받는 게 세금을 아끼는 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4000만원인데 이를 4년 동안 매년 1000만원씩 받으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는데요. 매년 400만원씩 10년간 분할수령하는 경우 220만원만 내면 됩니다.

▲ 자료=금융감독원

이는 연금을 받을 때 10년 이상 연금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나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가입한 연금 종류와 예상연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통합연금포털'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세 노하우를 비롯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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