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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6월부터 신고해야 조합원 공모

  • 2017.03.13(월) 14:24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 등 입법예고
총회 조합원 참석 의무화...창립총회시 20% 이상

오는 6월부터 지역주택조합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조합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공무 등에 관련된 주택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 소유 세대주들이 청약경쟁없이 집을 마련하고자 설립하는 것으로 지난 1980년에 도입됐다. 일반 분양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일반 분양분보다 양호한 동·호수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역과 거주요건 등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이해 관계자의 갈등이 빈번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오는 6월부터 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에는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와 조합원모집 공고안, 사업계획서, 조합가입신청서 및 계약서, 토지확보 증빙자료를 내고 신청해야 한다.

 

지자체는 신고서를 접수한 지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은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는 공모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 역시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접수장소에 게시하고 별도 안내서를 작성해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등록신청자의 전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대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총회 조합원의 참석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조합원이 서류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불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요한 총회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 직접 참석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총회의결 시에는 10%이상의 조합원이 기본적으로 직접 참석해야 한다. 창립총회나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자리에는 20%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총회의결 의무사항은 조합규약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이자 및 상환방법 결정 등이다.

 

또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조합원이 탈퇴를 원할 때 납부했던 납입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합 규약에 비용환급의 시기절차를 포함하도록 했다. 시공사의 조합원 공급 물량에 대한 시공보증 금액은 총 공사액의 30~50%로 정해졌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 등록시 확보해야 할 사무실 면적기준(22㎡ 이상)을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밟은 후 오는 6월3일부터 시행된다.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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