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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이란

  • 2017.03.15(수) 08:32

세율 3.3%로 원천징수..증빙 갖추면 환급 가능

프리랜서란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용역)의 대가로 수당을 받는 직업군으로 보험설계사와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이 있다. 프리랜서는 스스로 세금정산을 해야하는데 주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프리랜서 중 보험설계사만 해도 약 30만명에 달한다. (출처: 2016년 11월 월간생명보험통계, 월간손해보험통계)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달리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이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결정된 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많으면 추가로 납부하고 적으면 환급 받게 된다.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의 3.3%(사업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원천징수로 납부할 경우 165만원을 내게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최종세액이 200만원이 나왔다면 35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최종세액이 150만원이 나왔다면 15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증빙을 갖추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연소득 1억원인 프리랜서가 비용으로 4000만원을 증빙하면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셈이다. 만약 비용증빙을 하지 못하면 막대한 세금을 물게 된다.

 

프리랜서는 원천징수로 3.3%의 세금을 내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기본세율(6~40%)에 따라 최종세액이 결정된다. 1억원을 번다면 330만원을 낸 후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추가 납부를 하거나 환급 받는 것이다.

 

프리랜서 입장에서 연소득이 4800만원을 넘으면 장부를 써야하고 7500만원이 넘으면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연소득이 4800만원 이상인데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세액이 200만원이라면 40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소득이 적거나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추계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이때 적용하는 게 단순경비율(고소득자의 경우 기준경비율)이다.

 

예컨대 2012년 소득이 1억 7000만원인 보험설계사가 복식부기를 하지 않았다면 기준경비율 20%를 적용한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매출의 20% 밖에 안된다는 얘기다. 20%에 해당하는 3500만원 외 나머지 소득에 대해 기본세율(6~40%)을 적용하면 약 3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청구 금액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밀린 기간만큼 부당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 위 사례의 경우 2017년에 부실신고가 발각되면 약 5000만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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