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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더 죄는 공매도…숏커버링 투자 노려볼까

  • 2017.03.15(수) 09:59

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도입
숏커버링 매수 노린 투자 아이디어 관심

이달 27일부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일부 종목의 공매도 과열현상을 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공매도 잔고보고 제도 도입 때처럼 공매도가 과도한 종목의 '숏커버링(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을 감안한 투자 아이디어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과열된 공매도 종목, 열기 식힌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 신설 등 공매도 제도 개편을 결정하고 지난 2월 관련 업무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시스템 개발 및 증권사 연계테스트 등을 거쳐 오는 27일이 시행 일자로 잡혔다. 이번에 개시되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매 거래일 장 종료 후 지정해 다음 매매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다.

 

거래소가 정한 구체적인 기준은 공매도 거래비중 20% 이상(코스닥과 코넥스는 15% 이상), 공매도 비중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일 종가대비 5% 이상 하락등 3가지다. 실제로 지난해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이 37건, 코스닥 시장이 30건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집중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공매도 관련 정보 비대칭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도입 후에도 여전히 횡행했던 공매도가 이를 계기로 잦아들지 주목된다.


거래소 공매도 거래 현황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해 6월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직후 4% 선이었던 전체 거래대금 대비 차입증권매도금액 비중은 최근 10% 가까이로 높아졌다. 공매도와 연관이 깊은 대차잔고 역시 당시 60조원을 밑돌다 최근 66조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가 지닌 가격발견 기능이나 주식시장 효율성 제고라는 순기능은 살리면서 과도한 공매도에 연유한 비정상적 주가급락을 예방하기 위한 고육지책 성격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규제 전후 숏커버링 노린 전략 활용 가능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시행이 다가오면서 투자전략 조언도 나오고 있다. 앞선 공매도 잔고보고제도 도입 당시처럼 해당 종목에 대한 숏커버링 매수가 유입될 경우 반등을 노린 매수가 가능하다.

 

국내 주식시장은 차입 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공매도가 가능하고 따라서 공매도 후 숏커버링이 반드시 발생하는 구조다. 따라서 공매도 출회 후 숏 커버링을 기대한 사전 매수가 일반적인 전략으로 주목받는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최근 및 5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이 지난 40일 평균 대비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종목군은 메가스터디교육, 남양유업, 쌍용양회, 고려개발, 일양약품, POSCO, 삼성생명, 한국단자, 삼광글라스, LG이노텍, 세방전지, 코오롱인더, 동원F&B, 대림산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경우 숏커버링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적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공매도 비중 상위 종목 중 실적 모멘텀에 기반한 숏커버링 기대주로는 휠라코리아, S-Oil, 삼성증권, SPC삼립, LG전자, BGF리테일 등이 꼽혔다. 펀더멘탈 개선 기대는 다소 미약하지만 상당 수준의 주가 하락을 통해 공매도 거래의 실익이 확보된 기업으로는 아모레퍼시픽과 한온시스템이 지목됐다.

 

유안타증권은 이번 규제 강화와 별개로 시가총액 대비 주간 누적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에서 대차잔고 감소 폭이 적으면서 외국인 순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에 투자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일정 레벨 이상의 과도한 공매도 출회 시 다음날 매수하는 전략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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