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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져 있는 내 계좌 '한 번에 다본다'

  • 2017.03.20(월) 12:10

금감원 '금융관행 개혁 추진 계획' 발표
내년 중 은행·증권·저축은행 계좌 '한눈에'
금융사 DSR 대출 한도·개인신용등급 조회도

이르면 내년 중에 은행과 보험, 연금계좌를 비롯해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계좌를 로그인 한 번으로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진다.

은행 등 금융사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통해 책정하는 대출 한도 정보와 본인의 개인신용등급을 조회하는 시스템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계획'을 내놨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부터 1, 2차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해 80%가량의 과제를 완료했고, 이번에 추가 과제를 선정해 내놨다.


◇ 카드사용 내역·DSR 대출 한도 한 번에 조회

금감원이 내놓은 금융관행 개혁 방안에는 소비자들이 본인의 금융생활을 더욱 간편하게 확인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은행과 보험, 연금 계좌뿐만 아니라 증권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의 계좌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금도 은행과 보험, 연금계좌를 각각 볼 수 있는데, 이를 올해 안에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후 내년 중에는 금융투자회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카드 사용 내역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금은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르면 내년 중에 카드별 월간 사용액과 결제예정금액, 결제일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이 만든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행 등 금융사가 고객의 대출 한도를 책정하는 DSR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DSR은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제도이니만큼, 소비자들이 본인의 대출한도를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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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신용등급을 더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금은 각 신용조회회사(CB)에서 1년에 3회까지 무료로 조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르면 내년 중에 CB사가 책정한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책정한 신용등급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대부업체 '금리인하 요구권' 도입 추진

금감원은 이 밖에 금융사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갑자기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원금 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또 카드사나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사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부업체 대출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취업을 하거나 월급이 올라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은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 금융사에만 적용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도 내놨다.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추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마련하고, 노년기에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을 가급적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1년 이내에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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