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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억원 소득자도 보금자리주택 ‘꿀꺽’

  • 2013.05.10(금) 17:25

보금자리주택 구멍 뚫린 소득기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 10명 중 4명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프트는 저소득층 서민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중 전세금의 80% 수준으로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인데 도입 취지와 달리 고소득층이 상당수 입주해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감사보고서(58일 발표)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개선책을 주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시프트 입주자 선정기준에 소득기준을 도입하면서 문턱을 크게 낮췄다.

 

국토부는 2010630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프트의 소득기준을 신설하면서 전용 85이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소득 5분위)을 적용하되 50%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201085일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로 정했다. 사실상 소득 9분위까지 입주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감사원이 시프트 입주자 소득기준이 마련된 이후 전용 60~85에 당첨돼 거주중인 1637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확인한 결과 소득 6분위 이상이 37.1%(607)에 달했다.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도 비슷했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3자녀 이상 특별공급과 노부모 부양(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특별공급에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출산 장려와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다 보니 3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당첨자 4명 중 1명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20082011년 연평균 소득이 3600만 원에 이르는 고소득자지만 3자녀 특별공급으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됐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에 위치해 분양 당시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감사원은 입주자 선정시 소득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자력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한 고소득층에게 서민주택이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소득기준을 적정하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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