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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포인트 쓴건 소비자인데..부가세 돌려받는건 대형마트?

  • 2017.03.22(수) 08:01

대법, 롯데쇼핑 '포인트 부가세' 환급 판결
정부 시행령 개정..내달부터 시행

최근 대형마트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할인 명목으로 적립해준 포인트는 부가세 계산에서 빼라는 대법원 판결 때문인데요. 실제로 부가세를 부담한 소비자들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포인트에 붙어있던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 건지 살펴봤습니다. [편집자]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포인트 적립해 드릴까요?"
 
대형 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계산할 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상품을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쌓아뒀다가 나중에 다시 마트에 오면 할인을 받을 수 있죠. 포인트는 현금으로도 바꿀 수 있어 소비자들도 웬만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적립을 요청합니다. 
 
이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소비자가 결제한 상품 가격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돼 있고 이 세금은 판매자인 마트가 국세청에 대신 납부해 주는 구조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실제로 상품을 구매할 때 부담한 가격에만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포인트로 할인받은 금액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내는 건 부당하다는 논리가 나온 거죠. 
 
예를 들어 마트에서 11만원어치의 장을 보고 포인트 1만원을 사용했다면 소비자는 10만원만 주고 상품을 구입하는 셈이죠. 그런데 부가세는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와 똑같이 1만원을 냅니다. 마트 입장에선 포인트 1만원을 손해보고도 10만원에 대한 부가세 9090원이 아니라 11만원에 대한 부가세 1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비자도 10만원만 결제했는데 부가세를 910원 더 낸 겁니다. 
 
 
롯데쇼핑과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2012년부터 국세청에 더 낸 부가세를 돌려달라며 경정청구를 냈는데요. 국세청은 기업들의 경정청구를 모두 되돌려 보냈습니다. 마트 포인트를 할인(에누리)으로 인정하지 않고 판매장려금으로 본 겁니다. 마트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종의 상품권을 소비자에게 나눠줬을 뿐이고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세는 원래대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논리입니다.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도 국세청 과세 논리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고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도 모두 대형마트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트에서 사용하는 포인트도 금전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국세청이 롯데쇼핑의 포인트에 대해 부가세를 매긴 건 위법이라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대법원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가 정해져야 한다"며 롯데쇼핑에 2009~2010년치 세금 322억원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말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 삽화/김용민 기자 kym5380@

대법원의 판결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롯데쇼핑은 2010년 이후 사용한 포인트도 계속 조세불복 소송을 내고 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세액만 총 1500억원에 달합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도 세금을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데계열인 하이마트와 롯데시네마,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까지 포인트 세금 문제가 광범위하게 얽혀 있습니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했던 기업들이 대규모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금 환급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정부도 수습책을 내놨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사업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보완했습니다. 이 규정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와 외국 사례를 감안해 포인트 부가세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했고 과거 과세분에 대한 기업 소송만 남아있다"며 "부가세 환급 세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것인지 여부는 기업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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