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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증여 '절세 유효기간' 끝났다

  • 2017.03.23(목) 08:00

장재형 세무사의 세무칼럼

지난 2월 6일 즉시연금과 증여신탁의 평가와 관련된 할인율을 크게 인하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된 데 이어, 3월 10일 정식 발효됐다. 주된 내용은 즉시연금과 증여신탁을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재산가액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할인율을 즉시연금은 3.5%에서 3%로, 증여신탁은 10%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즉시연금이나 증여신탁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되는 할인율이 낮아져 이들 상품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평가되는 세법상 평가금액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나 증여세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즉시연금이나 증여신탁을 증여한다는 것은 세법상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이후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세법상 할인율로 할인(미래현금흐름÷할인율)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할인율이 높을수록 세법상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가액이 낮아져 관련 세부담이 적어지고, 반대로 할인율이 낮을수록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부담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증여신탁 등의 상품은 시장이자율이 1~2%에 불과한 상황에서 세법상 할인율이 최대 10%로 높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그대로 세무신고에 반영할 경우 예상되는 세제상 이익이 상당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러한 세법상 혜택에 착안해 즉시연금과 증여신탁을 절세상품으로 홍보하고 가입을 많이 권유했고, 신문보도 등을 통해 자산가들이 사전증여신탁에 관심을 가진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제 세법상 할인율이 시장이자율에 상당히 근접하게 변화된 만큼 이를 이용하고 있던 절세상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행규칙의 개정규정을 살펴보면 종전에 이미 가입한 즉시연금이나 증여신탁이라고 해도 세법 시행 전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아 상속이나 증여에 적용할 수는 없다. 개정규정 부칙에 따르면 낮아진 세법상 할인율은 시행규칙 시행이후 상속을 개시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면 비록 개정규정의 시행 이전에 즉시연금이나 증여신탁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시행일 이전에 상속 또는 증여절차를 완료하지 않는 한 새로운 시행규칙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세법개정 전에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증여절차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종전에 적용되던 세제혜택을 그대로 부여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의 입장도 납세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9월 즉시연금과 관련한 주목할 만한 두 번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5두49986 판결(2016. 9. 23. 선고), 2015두53046 판결(2016. 9. 28. 선고)을 통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에서 인정되는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그 권리들의 가액들 중 가장 높은 것이 즉시연금보험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따른 해지환급금을 즉시연금의 상속증여법상 평가액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즉시연금이나 증여신탁을 상속세나 증여세의 목적상 평가하는 경우 종전의 높은 세법상 할인율을 적용해 세제상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금액이 해지환급금보다 낮다면 해지환급금을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세법상 할인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해지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은 반드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계산해 관련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종전의 일반적인 이해와는 달리 높은 세법상 할인율을 이용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대폭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지난 2016년 9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실상 희미해져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올해 3월 이후에는 세법상 할인율을 이용한 즉시연금과 증여신탁의 절세가능성은 거의 사라진 상황이며, 3월 전에 관련상품에 가입해 상속이나 증여가 완료된 경우라도 대법원 판결 등의 영향으로 절세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 즉시연금이나 증여신탁 등 관련 상품에 가입한 납세자들의 적절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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