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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영업정지 가능성 없다"

  • 2013.10.07(월) 15:07


동양그룹 계열사가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동양증권은 "영업정지나 법정관리 가능성은 없다"고 7일 밝혔다.

동양증권은 `영업정지와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고객, 주주, 언론 등에서 동양증권의 영업정지와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에 대해 다소 오해를 하고 있다"며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영업정지는 부도·인출쇄도 등에 따라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거나, 영업용순자본비율 100%미만 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취하는 조치다.

동양증권은 "투자자예탁금,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객자산은 법정 보관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다"며 "최근 고객자산 대규모 인출 사태에도 문제없이 대응했듯 향후 추가적인 인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뒤 동양증권에선 8조원이 넘는 자금이 이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양증권은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은 385%, 자기자본은 약 1조3000억원"이라며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계열사 출자지분 금액은 2000억원 수준으로, 이미 영업용순자본에서 특수관계인 채권항목으로 차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증권사는 "현재 채무변제에 전혀 문제가 없고,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을 운운할 근거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사기·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동양그룹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등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금융감독당국에 신청한 분쟁조정건수가 7396건(지난 6일 기준)에 이르렀다. 금액으로는 3093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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