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머니워치쇼 시즌4]④청약통장, 더는 고민하지 마세요!

  • 2017.04.05(수) 11:05

# 직장생활 6년 차인 김 대리(35)는 요즘 청약통장을 해지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당첨만 되면 웃돈이 붙는다는 아파트 단지는 청약을 넣어봐야 떨어지기 일쑤고 그마나도 올해는 괜찮다는 분양단지도 찾기 어려워진 탓입니다. 납입금에 붙는 이자도 줄어 재테크 효과도 별로란 생각이 들고요. 사회 초년병 시절 좋다길래 만들어둔 통장이지만 지금은 목돈이 필요할 때마다 깰지 말지 고민만 안겨주는 '계륵'같은 존재랍니다.

 


내 집 마련의 첫 단추이자 쏠쏠한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어온 청약통장의 처지가 요새 이렇답니다. 특히 종전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을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민영주택 등 모든 신규분양 청약에 사용할 수 있고 금리도 높아 '만능통장'으로 불렸는데요. 요즘은 되레 '무능통장'이라는 핀잔까지 받고 있습니다.

 

가입자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작년 초만 해도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 수 증가 폭(신규가입-사용·해지)이 한 달 평균 20만명 안팎씩 됐는데 요즘엔 그 폭이 10만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11.3 대책을 내놓은 직후인 지난해 12월엔 월간 가입자수 증가가 6만명대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통장 신규 가입자 수로 따져봐도 작년 11월에는 44만6000여명에 달했지만 12월과 올해 1월에는 각각 33만명, 37만9000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지난 2월에는 47만명을 넘어서면서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설날이 지난 뒤 세뱃돈으로 자녀들에게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는 일종의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분양시장 비수기인 한겨울을 보내며 청약통장을 해지하거나 사용한 경우가 분양 성수기보다 오히려 더 많았다는 지난 몇 달 간의 통계입니다. 작년 9~10월보다 11월부터 올 2월까지 월별 청약통장 사용 및 해지가 많았다는 건 통장을 청약 용도로 쓴 게 아니라 해지한 사례가 그만큼 많았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게 과연 똑똑한 선택일까요?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의 장단점을 다시 점검하는 게 먼저입니다.

 
쓸모가 적어졌다고는 해도 내 집 마련을 생각한다면 청약통장은 필수입니다. 올해 들어 주택시장 전망이 흐릿해지긴 했지만 기존 주택을 사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낫다고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작년까지 집값이 꽤나 올랐기 때문이죠.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올해부터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청약과열을 이유로 서울 25개구 전역 등 전국 37곳을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으면서 실수요가 아닌 '투자' 목적의 청약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조정지역 내에서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족(세대)중 5년 이내에 청약 당첨된 사람이 있는 경우 ▲가족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가 있는 경우는 1순위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러니까 집 없는 실수요자라면 경쟁이 덜한 환경에서 1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서울의 경우 종전에 약 300만명에 달하던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중 절반가량이 경쟁에서 빠질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보고 있습니다.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 평균적으로 당첨 확률이 배는 높아졌다는 얘깁니다.

 

또 올해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 시행 여부와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하려다가 조정지역에선 일단 시행을 유보했는데요. 이 역시 청약통장 가점을 쌓아온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에게 위안이 되는 소식입니다.

 

▲ 부양가족수 산정 사례 안내문(자료: 대우건설)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등을 더해 가점이 높은 순으로 배정하는 가점제 물량이 40%로 유지되면 착실히 가점을 쌓아온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이 추첨제보다 높게 유지되는 셈이죠.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를 신청할 때도 청약통장은 필수입니다.

 

 

'통장'으로서의 쓸모도 한번 따져볼까요? 수 년 전보다 금리가 많이 낮아졌지만 청약통장이 가진 매력이 모두 사라진 것도 아니랍니다. 4년여 전 최고 이자율(2년 이상 거치분)이 연 4%대였던 걸 생각하면 현재 연 1.8%인 금리는 너무 박하긴 하지만요.

 

 

이자를 쌓는 재형(財形) 기능 말고도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소득공제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납입금액 240만원 한도에서 40%(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 이용시 0.1%~0.2%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1년(12회 납입) 이상은 0.1%포인트, 3년 이상은 0.2%포인트를 깎아줍니다.

 

▲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급전이 필요할 때 통장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치금 한도 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일반 신용대출보다 더 수월하고 이자 부담도 낮은 편입니다.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주택청약엔 아무 영향이 없죠.

  

 

 

청약통장이 만능이던 시절은 분명히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용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섣불리 통장을 깨는 게 능사는 아닌 듯하네요. 주택 실수요자라면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통장을 유지하는 게 내 집 마련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머니워치쇼 신청 페이지

 

더 많은 재테크 정보가 필요하다면 비즈니스워치가 오는 4월27일 개최하는 '머니워치쇼 시즌4'를 잘 활용해보세요. 상가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을 포함해 요즘 가장 핫한 재테크 비법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참가비는 무료며,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 책자와 커피 모바일 기프티콘도 제공합니다. 
 
▲ 일시 : 2017년 4월 27일(목) 오후 2시30분~5시
▲ 장소 :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6층)
▲ 참가 : 비즈니스워치 홈페이지(www.bizwatch.co.kr)에서 사전등록 접수 중 
▲ 문의 : 비즈니스워치 (02)783-3311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