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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월세 인상률 '물가연동 최대 5%로'

  • 2017.04.11(화) 19:03

임대보증금 담보 삼아 대출도 가능해져
공정위, 임대주택 불공정약관 시정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월 임대료(월세)의 연간 인상폭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수준으로 제한된다. 박근혜 정부의 중점 주택정책 사업인 뉴스테이는 사업자가 매년 5%까지 임대료를 자의적으로 올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뉴스테이 사업자를 포함한 19개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 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힐스테이트뉴스테이회사, 동탄2대우뉴스테이회사, 인천도화뉴스테이회사, 위례뉴스테이회사, 지에스뉴스테이회사 등 각각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이 뉴스테이 사업을 위해 만든 사업자와 부영주택, 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산업, 대방하우징, 화성산업, 펜테리움건설, 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 등 19개사다.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테이는 중산층이 장기간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국토교통부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매년 임대료를 5%까지만 증액할 수 있도록 해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급증을 막을 수 있도록 한 정책상품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임대료를 무조건 연 5%까지 올리게 하는 것이 입주자에게 불리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기존 약정대로 연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되 통계청의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를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했다.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 지역 임대료에 비해 과도하게 임대료가 오르면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약관 가운데 임차인이 대출 등을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임대 사업자에게 아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를 묶어두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미풍양속'이나 '공동생활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도 '해로운 행위',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임차인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도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월세와 보증금 이자 총액의 10%로 낮췄다.

 

이밖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이나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아파트 수선비 등 필요·유익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19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모두 스스로 고쳤다"며 "이번 시정조치는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약관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개인 간 주택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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